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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지방회 남선교회 찬양축제

 

홍보지방회(회장 김일하 목사) 남선교연회(회장 백형오 집사)는 지난 11월 5일 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예수전도단 대전 화요모임팀을 초청해 2023년 찬양축제를 진행했다.


1부 예배는 백형오 집사의 사회로 홍보지방회 남선교회 예배부장 김병천 집사의 기도, 지방회장 김일하 목사(죽림)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시146:1~2)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백형오 집사가 광고하고 지방회 총무 조재연 목사(예닮)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찬양 발표회는 영광교회(임진희 목사)를 시작으로 대천제일교회(최순영 목사), 홍성교회(최윤종 목사), 대천교회(조성훈 목사), 홍원교회(이문용 목사), 97여단 소망교회, 7해감대대 마나하임교회, 개회교회(장동훈 목사)가 나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어 예수전도단 대전 화요모임이 함께 찬양했으며 지방회 선교부장 장동훈 목사(개화)의 기도로 찬양축제를 마쳤다.    

지방회 공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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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