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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금 관리 잘못하면 증여세 부과? (1)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캠페인-12
김영근 회계사
회계법인 늘봄
한교총 전문위원

1. 교회 헌금의 세법상 관리 방안.

상속증여세법(상증법)상 교회는 국세기본법 13조에서 명문화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해 고유번호증 사업자 “82”의 유형을 부여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종교법인에 소속된 단체로서 교회는 사업자 “89”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의 교회도 종교법인의 소속 단체로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출연재산의 관리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사업자 “82” 유형과 더불어 별 차이가 없이 세법상 행위를 하고 있다. 사업자 “89” 유형의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시 국세청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적극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바 이는 교회를 개인으로 간주하고 비영리법인에게 주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사업자 “89” 유형의 교회를 공익법인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을 피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회는 사업자 유형을 “82” 로의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 또한 사업자 “89” 유형의 교회를 종교법인의 소속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혼란이 없을 것이다. 교회가 설립부터 고유번호증 사업자 “82” 의 유형을 받게 되면 법인세법상의 비영리 내국법인이 되고,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1호의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상증법상의 공익법인이 된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설립된 교회는 주무부처의 추가 공익법인 지정·등록 절차가 필요없는 상증법상의 당연공익법인의 지위에 있음을 알려드린다.


모든 비영리법인은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부담한다. 단, 비영리법인 중 상증법상의 공익법인이 되면 증여세가 비과세가 된다. 상증법상의 공익법인은 출연(교회의 경우 ‘헌금’)을 받더라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에 국세청에 대한 출연재산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교단이나 개교회의 관리자가 ‘교회가 공익법인이다’는 시각을 가지고 개교회를 관리하는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교회를 공익법인으로서 관리할 것을 건의하면 “교회탄압”이라는 언급이 나오기도 한다.


교회는 사회와 더불어 생활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지금은 사회와 사회구성원에 앞서 사회정의의 실현을 실천하는 단체로서 사회법에서의 교회위치를 살펴보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사회복지법인, 학교재단법인, 의료재단법인들과 함께 국세청 관리상의 동일한 의무이행을 판단 받는 (당연)공익법인의 위치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2. 교회 헌금이 상증법상의 출연재산 여부

상증법상의 출연자는 ‘기명으로 총출연재산가액의 1/100과 20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말하며, 이 기준을 교회의 헌금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총출연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2000만 원 기준으로, 20억 원보다 적으면 1%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교회가 십일조와 기타 헌금 등을 기명으로 받으면 상증법상의 출연자가 될 수 있고 교회의 상증법상의 출연재산 관리의무가 발생된다. 미자립교회를 대상으로 법의 기준을 맞추면 대부분의 교회의 교인들이 적은 헌금의 출연으로 인해 세법상의 출연자가 되고 교회출연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 교회의 상증법상 출연자와 출연재산은 무엇인가?
과거 언제부터인가 교회의 헌금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 과정상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교회에 요청하고 있다. 과거 교회의 헌금은 불특정이 우선시 되어 상증법상 출연재산이 되지 않았지만, 십일조 헌금이 종교적 의무로 정형화되고 헌금봉투에 기명을 하면서부터 상증법상의 출연재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물론 불특정인으로부터의 헌금은 상증법상의 관리대상이 아니며 헌금자가 특정화됐더라도 총출연재산가액의 1/100과 2000만 원 중 적은 것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자는 제외된다. 다만 총출연재산가액을 정의할 때 교회에 출연된 총액으로 할지 관리대상 출연자가 출연한 출연재산으로 할 지에 대하여는 일부 논란은 있으나 명칭 그대로 교회가 수령한 총출연재산가액으로 간주함이 보수적 해석 차원에서 타당할 것이다.


2) 교회의 헌금이 출연재산이라면 교회는 상증법상의 출연재산관리의무가 있는가?
상기에서 종교법인과 더불어 교회는 상증법상의 공익법인이다. 교회가 현금, 예금과 부동산 등을 기명의 방식으로 출연(헌금)받으면 상증법이 언급하는 출연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교회는 상증법상의 주요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되고 하지 않았을 때 증여세와 가산세의 부과 대상이 됨을 알려드린다. 상증법상 공익법인들의 관리사항들은 많지만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관리항목만을 다음에 열거하기로 한다. 단, 다음의 중점 점검사항에 교회 혹은 종교법인이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를 제외한 것은 종교법인의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보유하는 사례가 적어 제외했으니 양해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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