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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인가? 선거총회인가?

과거 우리 교단의 대화회는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야말로 명절에 가까운 행사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리의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침신대 허긴 전 총장의 저서 ‘한국침례교회사’에 따르면 교인들 가운데 성서의 교훈에서 일탈한 행위를 범한 자는 가차없이 책벌하는 데 매우 엄격했다. 당원과 일반 신자의 책벌은 당회에서 하고 교사, 감로, 목사의 책벌은 대화회에서 했다. 이 때 받는 책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성서적이며 사랑으로 하는 일로 알았다. 치리 뿐만이 아니다. 혼인을 못한 이가 있으면 중매를 서기도 하는 등 모든 것이 이뤄진 것이 바로 대화회였다.


하지만 지금의 정기총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모두 알고 있겠지만 선거 총회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맞을 것이다. 대의원들은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산과 들로 떠나버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안건들을 처리한다. 원로목사 대의원 문제나 총회비 3만 원 문제, 여성 목회자 안수에 호칭장로 문제까지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아직까지 설왕설래를 하고 있다. 그런데 대의원권을 그렇게 가볍게 여겼던 자신들에 대한 반성이나 회개는 없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정말 침례교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총회 석상에서 대의원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체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물론 그렇다고 대의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이번 정기총회는 단 3일에 불과하다. 그런데 어떤 안건이 총회에 올라왔는지 대의원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 기관들이 어떤 상황인지도 총회석상에서 자료집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 그런데 정기총회 자료집이 1~2페이지도 아니고 계속 회무는 진행되는데 그것을 다 속독하고 회무에 참여할 인원이 얼마나 되겠는가? 미리 자료집을 만들어서 대의원으로 신청한 이들에게 우편으로라도 미리 보내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 그래야 대의원들도 현재 교단의 상황이 어떻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기도하며 회의 장소로 이동할 것이지 않은가. 


일정이 촉박해서인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인가? 남들에게 비공개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옳다. 기관보고의 경우 취합하는 것이 어렵다면 매월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미리 공개하며 대의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 될 일이다. 현재 본보가 매월 수입지출 보고를 올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총회가 그저 대의원을 의장단 선거에 동원되는 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문제에 대해 곰곰이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범영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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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