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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1 (A Christian Understanding on Human Rights)

 

1. 들어가는 글

인권(Human Rights)은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인권은 사회뿐만 아니라 성서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언급 하고 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존중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인권은 기독교윤리의 중심주제이며, 교회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실천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잊혀 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저지른 유대인 대학살인 홀로코스트(Holocaust)를 경험하면서 교회는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회의 실천과제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인권이란 용어는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의 저서 인간의 권리에서 처음 사용되어 졌다. 인권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현대적 의미의 인권사상은 근대 서구의 사회운동 및 정치적 투쟁을 통해 생성됐다.

사람들이 인권을 요청하게 된 실제적 배경은 각종 불법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이다. 그동안 세계 각처에서 종교, 사상, 문화, 정치, 경제개발 등을 명분으로 많은 불법들이 자행되어 왔다. 세계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기본권이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각종 뉴스나 언론을 보면 세계사회 곳곳에서 어김없이 사회가 당면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인권 문제이다. 2012년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연례보고서는 최소 91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최소 101개국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한 이들의 사례를 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권침해를 당했다.

국제 엠네스티 살릴 셰티(Salil Shetty) 사무총장은 독재자라 하더라도 지도자 개인을 축출하는 것만으로는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부족하다. 각국 정부는 국내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법 앞에 정의와 자유, 평등을 보장하는 제도와 구조를 만드는 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사회에도 인권을 둘러싼 논쟁들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 시각 중의 하나는 국가보안법이다. 국제 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 샘 자리피(Sam Zarifi)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오랜 시간 남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의 오용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이를 폐지하거나,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는 것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북한 사회의 인권은 우리사회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핫 이슈가 되어있다.

교회는 각종 인권에 대한 관심을 두고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기본권마저도 침해당하고 고난 받는 이웃들의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필자는 이러한 세계사회가 당면한 주요 문제 가운데 하나인 인권을 인식하고, 본고에서 현대사회에서 풀어가야 할 과제인 인권에 대한 개념, 가치, 기능을 살펴보고, 성서에서 바라보는 인권에 대한 개념을 통해 인권의 기독교적 이해를 도모함과 아울러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현대사회의 과제: 인권

1)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문자 그대로 사람의 권리이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다.

인권은 국가나 사회가 마음대로 빼앗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인간 존재 자체에 기반을 둔 가장 근원적인 것이다. 인하대학교 법학과 정태욱 교수는 인권은 민족, 신앙,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인정되는 보편적인 가치이다. 인권은 어떤 자격에 따르는 속성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에 부여되는 속성이다라고 정의한다.

콜롬비아 법대 교수였던 루이스 헨킨(Louis Henkin, 1917-2010)인권은 개인의 복지, 존엄, 자아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며 정의와 평등의 공동의식을 반영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덴버대학교에서 인권을 연구하는 미셀린 이샤이(Micheline Ishay) 교수는 인권은 누군가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억압의 현장에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현실에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축적된 것이라고 했다.

19481210일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이 공표된 이후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실현을 위해 필요한 윤리적이고 법적인 기초로 인정되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전문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모든 인류 구성원은 천부의 존엄성과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는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데 있다우리나라 현행 헌법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고 하여 분명하게 인간존엄성을 최고의 헌법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의 이념적 근거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이 인간의 존엄성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 평등함이다. 각 개인의 존엄성은 타인과 차별될 수 없다. 한 개인의 인격이 타인 혹은 집단의 목적을 위해 희생되어 질 수 없다.

둘째, 차별성이다. 각 개인의 존엄성은 우주 속에서 인간만이 갖는 특별한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성서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분명히 구별된 존재임을 말한다.

 

2) 인권의 세 가지 개념

세계인권선언문 제30조는 다음과 같다.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이는 인권과 인간 존엄의 해석을 종교, 철학, 윤리의 전통에 위임한다는 의미로서 교회는 이에 대한 해석학적 과제를 지니고 있다.

인권의 일반적인 요소는 자유, 평등, 참여의 세 가지 개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인권의 기본요소는 자유이다. 자유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으로서 개인이나 국가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 둘째, 인권의 기본요소는 평등이다.

평등은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곳에서 요청된다. 후버(W. Huber)는 평등사상의 성서적 근거를 황금률(7:12)과 침례(3:26)에서 찾았다. 셋째, 인권의 기본요소는 참여이다. 참여하는 신앙은 본회퍼(D. Bonhoeffer)의 주장대로 타자를 위한 존재에 근거한다. 기독교는 일찌감치 참여를 이웃사랑과 형제애의 한 모습으로 이해되고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세 가지 개념들은 서로를 견제하고 보충하는 기본원리를 형성한다.

 

김종걸 교수

침신대 신학과

(체계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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