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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목사 안수 문제 현 시취 규정에 근거해 처리키로

총회, “가정을 가진 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 차기 총회 규약개정 상정

 

군소교단 및 협동사역자 불인정, 타교단 출신 본 교단 신학교 4학기 이수

 

지난 103차 정기총회에서 허용된 여성목사 허용에 대한 세부 세칙 시행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 지방회에 협조를 구했다.

 

침례교 총회(총회장 김대현 목사)는 지난 제103차 정기총회 후속조치로 규약개정 된 제231항의 단서조항으로 여성목사도 허용한다를 삽입, 상정안 안건에 대해 지난 1021일 총회 임원회를 거쳐 여성목사 세칙 시행에 대한 건을 다뤘다.

 

논의 결과, 여성목사 안수는 지방회 시취 규약에 준하기로 했으며, “가정을 가진 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차기 정기총회에서 규약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임원회는 기존의 군소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기성교단에서 안수 받은 경우, 본 교단 신학교에서 4학기를 이수해야 하고 협동사역자는 인준요건에 인정하지 안으며 지방회 시취위원회의 시취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이는 규약개정만으로 무분별한 여성 목회자 양성을 방지하고 교단 신학을 반드시 이수해 침례교 정체성을 확고히 세운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현 지방회 시취 규정 중 가정을 가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동안 가정을 가진 자에 한해 목사 안수를 엄격하게 부여했던 일에 대해 여성 목사 안수로 이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차기 정기총회전까지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총회는 여성목사 안수의 도입에 따라 지방회에서 혼란없이 시취 안수를 거쳐 인준될 수 있도록 4가지의 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면서 그 외의 사항은 지방회 시취 규정에 준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방회에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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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기관장 간담회
총회(총회장 직무대행·1부총회장 직무대행 총무 김일엽 목사)는 지난 8월 9일 총회 13층 회의실에서 교단 10개 기관 기관장을 초청한 가운데 114차 정기총회 준비와 교단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강원도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릴 114차 정기총회 준비를 위해 기관에서 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에게 간식을 제공해 섬기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준비 사항은 총회가 준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관별 부스를 설치하고 기관 사역의 홍보와 협조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기관과 총회가 정기총회에서 탄소줄이기 운동을 통해 최소한의 홍보물과 자료들을 제공하며 총회도 정기총회 정회때마다 업체의 광고 홍보물과 기타 유인물 등을 철저히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김일엽 총무는 “과거 관례처럼 후보자들이 부스를 설치해 제공했던 간식들을 일체 제공할 수 없기에 총회와 기관이 대의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번 정기총회 준비에 동역해 줬으면 한다”며 “보다 성숙한 정기총회를 치르기 위해 총회와 기관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한국침신대 피영민 총장을 비롯해 교회진흥원 김용성 원장, 국내선교회 유지영 회장, 침례신문사 강형주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