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교단 및 협동사역자 불인정, 타교단 출신 본 교단 신학교 4학기 이수
지난 103차 정기총회에서 허용된 ‘여성목사 허용’에 대한 세부 세칙 시행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 지방회에 협조를 구했다.
침례교 총회(총회장 김대현 목사)는 지난 제103차 정기총회 후속조치로 규약개정 된 제23조 1항의 단서조항으로 여성목사도 허용한다를 삽입, 상정안 안건에 대해 지난 10월 21일 총회 임원회를 거쳐 여성목사 세칙 시행에 대한 건을 다뤘다.
논의 결과, 여성목사 안수는 지방회 시취 규약에 준하기로 했으며, “가정을 가진 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차기 정기총회에서 규약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임원회는 △기존의 군소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기성교단에서 안수 받은 경우, 본 교단 신학교에서 4학기를 이수해야 하고 △협동사역자는 인준요건에 인정하지 안으며 △지방회 시취위원회의 시취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이는 규약개정만으로 무분별한 여성 목회자 양성을 방지하고 교단 신학을 반드시 이수해 침례교 정체성을 확고히 세운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현 지방회 시취 규정 중 “가정을 가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동안 가정을 가진 자에 한해 목사 안수를 엄격하게 부여했던 일에 대해 여성 목사 안수로 이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차기 정기총회전까지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총회는 “여성목사 안수의 도입에 따라 지방회에서 혼란없이 시취 안수를 거쳐 인준될 수 있도록 4가지의 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면서 “그 외의 사항은 지방회 시취 규정에 준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방회에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