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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목적의 삶

 

침례회 전국사모회는 한국침례교 전국목회자 사모로 구성돼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을 구현하는 활동으로 영성진흥과 협동 교육을 통해 천국확장 사업에 공동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모들의 영성과 지도력 개발을 도우며 지방 사모들이 연합하여 영성회복을 위한 중보기도와 교육세미나를 개최, 친목과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한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례교단을 위하여 헌신하신 홀사모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목회의 뒤안길에서 눈물로 수없이 고난의 십자가로 살았던 많은 선배님들의 말 못하는 슬픔을 보았기 때문에 그 후배들이 교단의 전국여선교회의 제47차 연차총회(2000411)에서 인준을 받아 초대 사모분과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모분과위원장에는 김인숙 사모(에덴), 위원에는 김효심(광주제일) 남현자(동상제일) 오희석(삼호) 이정자(신탄진) 이치강(가능) 임문혜(춘천) 현완주(이리) 황진수(평화)로 구성되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여선교 연합회 이숙재 총무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거듭 발전을 하여 제92008년도 64일에 현재의 침례회 전국사모회로 창립총회를 6397차 김용도 총회장시 김안순 사모분과 위원장 때 단양 대명 리조트에서 열었습니다.

 

1침례회 전국사모회초대회장 임연숙 사모(노은)로 시작하여 김한나 사모(영통영락), 조은애 사모(경일), 김종선 사모(연세중앙), 김민재 사모(하늘)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장하여 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총회장님으로 매년 연차총회와 전국사모의 교육세미나에 물심 협조해 주신 64대 한규동 총회장님, 65대 남호 총회장님, 66대 윤태준 총회장님, 67대 배재인 총회장님, 68대 고흥식 총회장님 그리고 현총회장님이신 김대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63대 총회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 기도 속에 시작한 전국사모회15개의 지회를 조직하여 지방회 사모님들과 믿음으로 중보기도의 소통을 도모하고 침례회 전국사모회카페를 통하여 많은 사모님들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소통하며 젊은 사모님들의 공동사역의 쉼터로써의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매년 홀사모님의 행복 수련회를 개최하여 선배님들을 섬기며 서로의 기도 속에 더불어 사는 목적의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전국사모회의 규약 제1장 총직 제2조에는 본회의 사무실은 기독교 한국침례회총회 건물 내에 둔다의 규약을 2008522일자로 총회장 김용도 목사님의 서명으로 전국사모회가 총회 빌딩 내 사무실 사용 요구를 함으로 2008513일자 97차 임원회에서는 사모회가 원하는 대로 총회 빌딩 내 지하 1층 사무실 제공을 결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실 사용을 축하드리며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기록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새 빌딩의 신축에 정말감사하여 전국의 사모님들이 기도하고 있으며 전회장님들의 교회에서는 헌금도 하여주셨습니다. 건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건축위원님들과 재단이사장님과 재단이사님들과 특별히 조원희 총무님, 행정국장님, 기획국장님, 재단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소명자 침례회 사모들은 침례회의 제반사의 모든 일에 기도로 협력하며 부드러운 섬김 아름다운 사모회로 침례교회 목사님들의 사랑받는 전국사모회로 성장하도록 교단의 꽃으로 더불어 사는 목적의 삶에 믿음과 희망의 전진을 주님께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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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