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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복지재단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과 MOU체결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과 밀알복지재단 및 4개 정신과병원과가 지난 324일 저소득 학생 건강지원을 위한 의료비 지원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관할 교육기관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소외계층 학생을 발견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하게 됐다.


밀알복지재단은 2012년부터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과 협력해 서울특별시 관할 교육기관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찾아 안면장애인수술, 의료비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학생 및 빈곤가정에게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과 밀알복지재단, 4개 정신건강의학과와의 3각 업무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위기 학생상담, 심리검사, 심리치료와 통합사례회의 참석 및 자문, 저소득층 학생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 관계자는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연계 및 제공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밀알복지재단 황대벽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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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