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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한번 만남의 아름다움을 담고 역사로 남기고 싶습니다”


매년 총회 때마다, 아름다운 만남의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온 강릉전원교회 김형남 목사입니다.


총회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장이면서도 만남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회의장 로비에서 연출되는 그 만남의 장면들을 통해, 1020년의 세월속에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담아보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지 벌써 5년째가 됐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겠다고 들어대니 처음에는 서로가 많이 당황했습니다. 왜 찍느냐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사실, 초상권 문제도 있고 하여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사진들이 모여지고 공개 되면서 작은 공감들이 있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색함을 넘어서 당당하게 찍을 수 있을 같습니다.


일년에 한 번 만남의 장인데, 동기들이 모이면, 또 같은 지방회. 혹은 친구들이 모일 때, 저를 불러 주십시요. 회의장 쉬는 시간에 모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망원렌즈를 갖고 멀리서 자연스러운 표정을 담고도 싶지만 프라이버시(초상권)에 문제가 있을 같아 보는 앞에서 찍을려고 합니다.


혹여나 염려가 되면 손을 흔들어 주시면 찍지 않겠습니다. 이 자료들이 쌓이면, 시간 속에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몇 사람들만의 자료가 아니라, 다 같은 침례교 목회자라는 공동체 안에, 한번쯤은 만나고 웃고 스쳐가는 인연들이기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료들이 될 것 같습니다.


모교에서 열리는 금년 총회 때에 뵙겠습니다. 갑자기 사진을 찍겠다고 셧터를 누르더라도 놀라지 말고 반겨 주십시요. 아니 이왕 찍을 것 잘 찍어달라고 포즈까지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남 목사 / 강원전원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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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