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침례교 전국사모회 합창단 침신대 방문

여학우 위해 장학금 100만원 기탁


침례교 전국사모회회장 김안순합창단 30여명이 지난 102일 침례신학대학교(배국원 총장)을 대학예배 특송을 위해 방문했다.


이날 대학예배에서 차수정 교수의 지휘로 사모합창단이 2곡을 찬양했으며 재학생들은 박수로써 감사를 전했다. 예배 후 교내 다목적홀에서 오찬을 가졌으며 한명국 목사의 식사기도 후 배국원 총장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해주신 사모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침례신학대학교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김안순 사모는 앞으로도 교단 학교를 위하 많은 후원과 기도를 하겠으며 오늘 방문에 부족하지만 여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100만원을 써달라고 배국원 총장에게 전달했다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