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뱁티스트 이사회 가을 수련회

독자 확충 위한 다각적인 노력 협력


침례교 뱁티스트 잡지(이사장 지통양 목사, 사장 김종포 목사)는 지난 1013~15일 제주도에서 뱁티스트 이사회 수련회는 진행했다. 뱁티스트 이사는 정기적인 후원을 통해 뱁티스트를 돕고 있으며 봄과 가을 두 차례 정기총회와 수련회를 통해 뱁티스트의 발전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 주요 행사에는 이사장과 사장이 후원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2014년에 들어서면서 판형을 키우고 일어난 뱁티스트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판형을 키우므로 재정적인 비용 부담의 폭은 커졌지만 독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좋아지고 좋은 저자 발굴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어 성과는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사회는 평신도까지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해 간증 및 사업장에 대한 홍보 지면도 활용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지금은 지방회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되지만 개교회로 직접 전달하는 방안과 집필진들이 원고료 없이 봉사를 했는데 향후 원고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뱁티스트지는 지난 제104차 교단 정기총회에서 총회 기관으로 인준받았다. 뱁티스트는 창간 20년만에 이뤄진 기관 인준으로 앞으로 교단의 정체성과 역사를 기록해 후대에 신학적으로, 역사의 산물로 길이 남을 잡지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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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