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가나안지방 강남제일교회, 지성윤 목사 서울지방경찰청장상 수상


가나안지방회 강남제일교회 지성윤 목사는 지난 1021일 제69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서울지방경찰청장상을 수상했다.


지성윤 목사는 경찰선교에 남다른 관심과 헌신은 물론 무도사범(경호무술 공인 9, 검도 5)으로 경찰무도연구관으로 많은 공헌을 한 바 있고 현재 대학교수(이학박사)와 목회자로 건전한 사회, 밝은 사회로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날 청장상을 수상한 지성윤 목사는 경찰 선교에 임하면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한다앞으로 교단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경찰 선교에 일익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