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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관, 개인 권리 침해 제한은 어렵다”

화해중재원, 세미나서 교단 및 교회 분쟁 언급


교회 분쟁으로 끊임없이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교회에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 원장 양인평 장로)교회정관 제정의 필요성과 문제점이란 주제로 제8차 기독교 화해사역 세미나에서 제기된 것으로 그동안 중재원이 주장했던 교회 정관 제정에 초점을 맞춰 교회 분쟁 예방과 해결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 핵심은 교회정관과 이에 따른 법원 재판, 교회정관에 대한 국가 입장, 교단내 제소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 해석 등을 다뤘다. 이날 장우건 변호사는 교회정관을 제정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국가 및 교단 헌법의 원리와 구조, 교회사, 단체법의 원리 등의 연구가 우선이라고 전제한 뒤, “교회의 편의에 따라 교인의 권리를 교회정관으로 제한하거나 성경과 단체법 원리를 무시한다면 교회 분쟁의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단 내 혹은 교회 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법원에 제소하는 등 내부 문제를 세상 법정에 내맡기는 사례가 급증하자 일부 교단들은 교단 헌법에 제소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장 변호사는 제소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권징재판으로 시벌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소금지결의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므로 법원의 사법심사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회정관 등 교회법에 법원의 소송에 앞서 조정 또는 화해, 교회재판을 먼저 거치게 하는 규정은 제소금지와 다른 문제로써 국가 법원에의 제소를 봉쇄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판청구권의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회의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시켰을 경우, 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시 교회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눈길을 끌었다. 감리교와 침례교, 장로교 일부 교단 등 교회 건물을 비롯한 재산 일체를 유지재단에 편입시킨 교회들은 교단을 탈퇴하고 싶어도 재산을 모두 두고 나와야 한다는 판단으로 그 결정에 있어 곤욕을 치러왔다. 하지만 교단이 교회의 재산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장 변호사의 해석은 교회들이 거취를 결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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