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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기독교연합회 김영수 목사 초청 찬송설교 큐티 세미나


세종시기독교연합회(회장 박화원 목사)가 지난 1117일 조치원제일교회(박수진 목사)에서 김영수 목사 초청 찬송설교 큐티 세미나를 목회자, 찬양사역자, 등을 초청하여 개최했다.


강사인 김영수 목사(평택늘찬양)의 은혜롭고 능력있는 강의에 목사님들도 은혜를 듬뿍 받았고 성도들도 찬송의 가사속의 메시지에 빠지기도 했다.


첫째 시간은 CCM과 찬송가에 대하여 명확히 가르쳐 주면서 찬양의 뜻과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시간은 찬양 예배의 종류와 방법에 대하여 찬양의 출처에 대해서 강의했다.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간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기준은 찬송뿐이다.


셋째 시간은 찬양과 영성에 대하여 강의하며 영성있는 삶이 되려면 반드시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철저한 기도로 준비하며 찬양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이 영성있는 삶이라고 했다.


넷째 시간은 찬송가 큐티 찬송가 묵상에 대하여 강의하며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의 찬양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헌신된 삶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섯째 시간은 찬송설교를 통한 52주 찬양예배에 대하여 강의하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는 찬송 중심의 교회가 될 때 체험과 간증이 있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하나되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만끽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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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