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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기독교연합회 사랑의 연탄배달

철원이웃사랑연탄뱅크와 10가정 2천장 전달


철원군기독교연합회(회장 김치성 목사)는 최근 연합부흥성회에서 모금된 헌금으로 사랑의 김장 나눔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23일과 8일 양일간 연합회장 김치성 목사(신철원)10여 명의 목회자가 함께 사랑의 연탄배달을 진행했다.


이번 사랑의 연탄나눔은 철원이웃사랑연탄뱅크와 함께, 사랑의 연탄 2,000장을 동송, 갈말, 김화지역 10가정에 전달했다.


김치와 연탄을 직접 전달한 연합회장 김치성 목사(북부지방 신철원)교회가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면서, “돈도 들고 힘도 들지만, 보람과 기쁨이 솟아나 얻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 계속해서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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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