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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제4-1차 임원회 진행


오는 1월 뉴욕 통일포럼과 연합 일치포럼 시행사)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4-1차 임원회가 지난 1219일 오전 11시 한교연 회의실에서 임원 82(출석 44명 위임 38)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지난 11일 창립총회를 가진 한반도 평화통일 1만교회 백만인 기도운동에 대해 추인하는 등 안건을 처리했다.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임원회에서는 지난 제4회 총회회의록을 채택하고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의 이사선임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한편 명예회장으로 림인식 목사(통합 증경총회장)와 장종현 목사(백석)를 새로 추대했다.


이어 제4-1차 실행위원회를 오는 17일에 개최하기로 하고, 더 메시야 협약과, 한반도평화통일 1만교회백만인기도운동을 각각 추인했다

 

또한 내년 1월 뉴욕 통일포럼과 대표회장이 제안한 연합과 일치포럼, 선교130주년 다문화초청행사를 그대로 시행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총무협의회(회장 홍호수 목사)가 제출한 공문에 대해서는 대표회장에게 일임했다.


또한 명예회장에게 총회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는 문제는 정관상의 문제이므로 법규개정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안건토의에 앞서 열린 개회예배는 공동회장 우종휴 목사(합신)의 사회로 공동회장 이종복 목사(예성)의 기도, 이신웅 목사(기성)의 설교에 이어 주기도문으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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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