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침신대, 2015학년도 등록금 동결

2012년 5% 인하 이후 3년째


침례신학대학교(총장 배국원)201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침신대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2년 등록금 5% 인하를 단행한 이후 2013년부터 3년째 동결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정부시책에 동참하고자 이와 같이 결정했다.


배국원 총장은 올해 대학구조조정 평가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교직원 모두 합심하여 학교재정 및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또한 교단 및 교회의 후원자를 발굴하여 학생들의 장학금 및 교내 발전기금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침신대는 2015학년도 재학생 기준으로 한학기 수업료가(입학금 제외) 학부는 인문계 2,796,000, 사범계 2,890,500, 예능계 3,773,600, 일반대학원 3,429,000원 특수 및 전문대학원은 3,008,000,(예능계 4,029,000)으로 지역 사립대학 중 최저수준이다.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