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침례교 해외선교회 국내지부 임시총회

규약 개정, 향후 사역 방향 모색


침례교 해외선교회 국내지부(지부장 진요한 선교사)는 지난 119~20일 천안 예전교회(모영국 목사)에서 51명의 선교사 가족(자녀 22명 포함)이 참여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가졌다. 19일 오후 송정선 사모(예전)의 영성강의와 치유 집회를 진행한 뒤, 저녁 임시총회를 갖고 국내지부 규약 개정 및 향후 사역 방향을 모색했다.


20일에는 아산온천에서 피로를 풀었으며 자녀들도 스파비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진요한 선교사는 예전교회가 이번 국내지부 총회를 위해 물심양면 후원과 헌신을 해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해외선교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온 국내 거주 외국인을 향한 복음 증거도 중요한 만큼 이 사역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7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자, 유학생들을 위해 복된 증거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침례교 해외선교회 국내지부는 현재 15가정과 1싱글이 다문화사역을 비롯해, 유학생, 탈북자, 선교사훈련, 문화사역 등을 감당하고 있다.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