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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대한 목회철학적 반성-3

(A Philosophical Reflection of Pastoral on Euthanasia)


안락사의 분류는 그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시행자의 행위 방법에 따라, 또 윤리적인 관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1)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생명 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다시 두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어떤 생명 주체의 명령, 의뢰 또는 신청 등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뢰적 안락사라고 한다. 둘째,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나 안락사를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즉 적극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의사에 의한 경우를 승인적 안락사라고 한다. 극심한 고통의 해결을 위해 의사에게 죽여 달라고 환자 스스로 요청한 후 이것을 의사가 받아들여 치사량의 주사약을 주입하여 죽게 하는 것으로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네델란드의 안락사 지침은 당할 수 없을 만큼의 심한 통증이 있는 환자의 자발적 요청이 있고 죽음을 지속적으로 원할 때 주치의사가 동료의사들과 상의한 후 의학적 혹은 약리학적으로 정당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비자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 생명 주체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그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이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시행되는 안락사를 말한다. 즉 표현되고 있으나 시행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을 말한다.

(3) 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생명 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일명 강제적 안락사라고 한다.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1)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으로 일명 부작위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또 다른 경우는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어 소극적 안락사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 첫째, 건강을 회복할 희망이 전혀 없어야 한다. 둘째, 그 치료가 환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줘서는 안된다. 셋째, 환자의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2) 간접적 안락사(In-directive Euthanasia): 어떤 일정한 현실적 변화를 목표로 한 자기의 의도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여 죽음이 야기되는 것으로 일명 결과적 안락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3)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 행위자가 어떤 생명 주체의 죽음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목적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작위적 안락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1) 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인내하기 힘든 격렬한 고통이 진정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러한 육체적 고통을 지닌 인간 생명은 무의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환자의 명백한 간청에 의하여 환자의 고통 시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의사가 치사량의 극약을 투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불치의 암이나 다른 악성질환들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 일과의 전부가 되는 상태에서의 생명이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단축시키는 것이 오히려 자비로운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반고통사(反苦痛死) 로 표현하기도 하고, Mercy Killing이라고도 한다.

(2) 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with Dignity): 무의식 상태의 비이성적인 인간 생명은 무의미한 생존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환자의 죽음이 확실히 예상될 때 단지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죽도록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의미는 아니다. 의식이 없어 정신적인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산송장으로서의 인간은 그 생존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격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존엄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3) 도태적 안락사(Selective Euthanasia):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과 일정한 연대성을 지니고 생활하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다. 어떤 생명체가 때로는 질병이나 사고로 심신의 상태가 극도로 약화되어 공동체가 많은 부담이 되며, 그 희생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즉 이렇게 공동체에 큰 부담이 되는 생명 주체는 생존의 의미가 없다고 거부되는 것이다. 쓸모없는 존재로서의 생명 주체의 배제는 공동체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강화의 방향에서 나오게 된 이론으로 도태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일명 포기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III. 성경적 토론

1. 자의적 안락사에 대한 오해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안락사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로 오해될 수 있는 경우가 성경에 두 번 나타난다. 첫 번째는 아비멜렉의 경우이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성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 백성들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 두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르매 그가 곧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 형제 칠십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9:50~57)

성경 기사대로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이르러서 진 치고 그것을 취하고 망대로 올라간 성민을 불사르려할 때에 한 여인이 맷돌 윗 짝을 그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 두골을 깨뜨려 죽게 된다. 그 때에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명한다. 소년이 찌르매 그가 곧 죽게 된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아비멜렉이 그 형제 칠십 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본문에서 아비멜렉이 맷돌에 맞고, 병기든 소년의 손에 죽게 된 것은, 아비멜렉이 형제를 죽인 악을 하나님이 갚으신 것으로 말하고 있다. 즉 그가 죽은 것은 저주의 상황이지 자의적인 안락사로 볼 수는 없다.

두 번째는 사울의 경우이다(삼상31:3~6, 삼하1:7~10). 사울이 패전하여 중상당하고 더 이상 가망 없고 고통이 극심하여 아말렉 소년에게 자신의 목숨을 죽이라고 요청하여 아말렉 소년이 사울을 죽이고 사울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윗께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한 평가는 다윗의 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윗은 아말렉 소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삼하1:14)

다윗은 소년의 행위가 사울에 대한 동정적인 죽임, 사울의 요청에 의한 죽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행동을 악한 것으로 보아 그를 처형한다. 그러므로 사울의 경우도 자의적 안락사와는 무관하다.

이 두 사람, 아비멜렉과 사울이 요청한 죽음은 고통 없는 죽음이 아니었다.

다만 적군에 의해 자신의 신체가 더 크게 훼손되고 농락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므로 자의적인 안락사로 해석하는 것은 분명한 오인이다.

 

2. 규범적 명령(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해석

다음의 본문은 살인금지 명령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1:26)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9:6)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4:24)이고, 다른 동물들의 특성을 능가하는 모든 특성들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영적 형상, 이성적 형상, 도덕적 형상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한 모세언약의 하나인 제6계명은 하나님이 살인을 금지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한다. 살인은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멸시킨다.

그러나 구약성경에는 어떤 경우에도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절대적 명령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 예로 민수기35:16~21에는 고의로 살인한 자들을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다. 출애굽기 21:12~14, 레위기 24:17~21, 신명기 19:4~13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지니는 의도와 한계를 보여준다. 구약시대의 히브리인들에게 우연한 살인, 정당한 살인, 전쟁에서의 살인, 그리고 사형은 살인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Peter Saunders6계명은 비합법적인 살인이나, 고의 또는 적으로 행해지는 살인을 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성경이 비합법적인 살인을 금한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적의를 가지고 죽이는 것을 중요한 범죄로 보신다. “

거짓 일을 멀리하여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23:7)

또한 하나님은 고의 또는 적의에 의한 살인을 행한 자를 위하여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심으로써 이들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35:28)

이러한 구절들은 인간 자신이 죽음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죽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성경에서 찾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화와의 것이로다’(24:1)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죽음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역시 무리한 주장이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이상에서 말한 합법적인 살인이나, 고의적인 살인에 대한 가르침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구약과 달리 신약은 합법적인 살인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거룩한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6:12)이기 때문이다. 고의의 살인과 관련해서도 예수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살인에 관한 규정을 율법의 정신을 따라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


김종걸 교수

침신대 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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