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죽어야 하며 품위를 갖춘 죽음이란 어떤 것일까?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더욱이 극심한 고통으로 최소한의 인간적 품위마저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맞아야 할까?
생명윤리 문제를 다루는 성직자와 학자들은 ‘비록 극심한 고통이 있더라도 환자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자신의 실존적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서 온전한 자유와 책임감을 함께 갖춘 온전한 의식으로 죽음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불어 현대의학의 완화의료기술은 극심한 통증을 조절, 인간적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생각할 필요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제인 안락사와 관계해서도 인간의 힘으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막는 일이 발생하고, 이미 사회문제화 되어 각 나라마다 법제화 되어 가고 있다. 안락사 법안을 최초로 통과시킨 국가는 네덜란드로서 2000년11월28일 네덜란드 의회를 통과하였고, 이를 계기로 전 국가로 논쟁이 유발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안락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시각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II. 정의 및 분류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란 그리이스 단어인 eu(well)와 thanatos(death)에서 유래하였다. 이는 ‘eu’(좋은)와 ‘thanatos’(죽음)의 합성어로서 어원적으로는 ‘좋은 죽음’, ‘고통이 없는 죽음’, ‘잠자는 것과 같은 평화로운 죽음’ 등을 의미한다. 안락사를 어원적 의미에 충실하여 정의하면 ‘조용하고 편안한 죽음을 야기시키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사전적으로 옥스퍼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은 ‘조용하고 안락한 죽음을 야기시키는 행위’로 안락사를 정의한다. 그리고 웹스터의 새 국제사전(New International Dictionary)은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을 아무 고통도 주지 않고 죽여주는 관행’으로 안락사를 정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안락사가 환자 자신을 위해 최선의 이익을 베풀겠다는 선의의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드라퍼(Draper)는 안락사를 “어떤 사람이 가능한 한 편안한 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에서 파생된 죽음”으로 정의한다. 즉, 안락사란 죽는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에 의하여 동기 부여된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의도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죽음 이외에는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독일에서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생명의 말살’ 도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어 안락사에 많은 불신을 남기기도 했으며, 또 최근 의학의 놀라운 발달은 많은 식물인간을 낳게 되었다, 이것이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 거부’, ‘인간답게 살려는 욕망’ 등의 요구가 나오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를 안락사와 결부시키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오늘날 이해되는 안락사의 개념은 이전과 달리 “합리주의적 발상에 의해 인간의 생명이 불가역적인 죽음의 방향으로 인식되었을 때 이를 인위적으로 단축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간의 행위”라는 정의가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종걸 교수
침신대 신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