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분류는 그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시행자의 행위 방법에 따라, 또 윤리적인 관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1)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 생명 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다시 두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어떤 생명 주체의 명령, 의뢰 또는 신청 등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뢰적 안락사라고 한다. 둘째,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나 안락사를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즉 적극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의사에 의한 경우를 승인적 안락사라고 한다. 극심한 고통의 해결을 위해 의사에게 죽여 달라고 환자 스스로 요청한 후 이것을 의사가 받아들여 치사량의 주사약을 주입하여 죽게 하는 것으로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네델란드의 안락사 지침은 ‘당할 수 없을 만큼의 심한 통증이 있는 환자의 자발적 요청이 있고 죽음을 지속적으로 원할 때 주치의사가 동료의사들과 상의한 후 의학적 혹은 약리학적으로 정당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비자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 : 생명 주체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그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이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시행되는 안락사를 말한다. 즉 표현되고 있으나 시행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을 말한다.
(3) 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 생명 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일명 강제적 안락사라고 한다.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1)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으로 일명 부작위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또 다른 경우는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어 소극적 안락사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 첫째, 건강을 회복할 희망이 전혀 없어야 한다. 둘째, 그 치료가 환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줘서는 안된다. 셋째, 환자의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2) 간접적 안락사(In-directive Euthanasia) : 어떤 일정한 현실적 변화를 목표로 한 자기의 의도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여 죽음이 야기되는 것으로 일명 결과적 안락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3)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 : 행위자가 어떤 생명 주체의 죽음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목적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작위적 안락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1) 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 인내하기 힘든 격렬한 고통이 진정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러한 육체적 고통을 지닌 인간 생명은 무의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환자의 명백한 간청에 의하여 환자의 고통 시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의사가 치사량의 극약을 투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불치의 암이나 다른 악성질환들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 일과의 전부가 되는 상태에서의 생명이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단축시키는 것이 오히려 자비로운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반고통사(反苦痛死) 로 표현하기도 하고, Mercy Killing이라고도 한다.
김종걸 교수
침신대 신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