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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산책(118) 간 통 죄


평생 법을 연구하고 법을 집행하던 전 법무부장관. 전 검찰총장이 골프장 캐디여성을 성추행 했다하여 신문에 기사화 되는 시대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1953년부터 62년간 존속돼온 간통죄를 폐지 시켰다. 9인의 재판관 중 7인이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찬성하며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시대의 변화를 위헌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관들의 핵심 논리는 첫째, 결혼과 성()에 대한 의식이 변화됨에 따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으며, 혼인과 가정을 화목하게 유지하는 것은 혼인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의해야 하며, 형벌을 통해 국가가 개입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


둘째,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나 미혼인 상간자(相姦者)와 같이 성적 성실의무를 지키지 않는 행위자까지 벌하는 것은 국가가 형벌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셋째, 죄질이 다른 간통행위에 선택의 여지없이 징역형만 부과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후 간통에 대한 문제는 민법의 재판상 이혼원인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혼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간통은 이제 더 이상 뜨거운범죄가 아니다. 배우자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거나 고소당하는 사람 숫자 자체가 빠르게 줄고 있다. 부부 간 애정 문제도 변화하고 있다. 간통죄가 사라지자 콘돔회사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고 한다.


검찰의 범죄통계표에 따르면 간통을 저지른 대상은 50%가 애인, 6.3%는 직장동료, 0.8%는 학교동창이었다. 동기로는 유혹이 12.6%, 우발적으로 8.1%, 가정불화 4.5% 순이다. 1927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1937년 스웨덴, 1947년 일본, 1969년 독일, 1975년 프랑스가 간통죄를 폐지했다.


미국은 현재 24개주에 처벌규정이 있지만 사문화돼 있다. 중국과 북한은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는 사회주의체제 특성상 간통죄 규정 자체가 없다. 간통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단호하다. 보통 간음(Adultery)으로 기록된 간통은 십계명 중 7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20:14)는 부부 간의 육체적 정조와 순결을 중요시하므로 가정공동체와 민족 공동체의 순수성을 보호했다.


구약에서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할 때 남녀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22:22)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 택함 받은 거룩한 공동체였기 때문이다. 성경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했고(삼하 11:4),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처 빌하와 간통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상실했으며(대상 5:1), 아브넬은 사울의 첩인 리스바와 통간했다(삼하 3:7).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5:2728) 내적 동기도 심판의 기준이 됨을 말씀하셨다.


김용혁 목사 / 대전노은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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