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는 교인들을 자신의 양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목사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 하나님의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돌보아야 하는 것이다(요 21:15-17).
2. 교회회원 개념
한국교회와 한국침례교회에서는 교회회원 개념이 거의 없거나 희박한데, 민주적인 회중주의 정치가 교회 내에서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교회회원”(Church Membership)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결코 교회당이 아니다.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전에 참여하고 교제를 나눈다고 해서 참석자들 모두가 교회는 아니다.
신약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분에 대한 신앙고백을 분명하게 하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침례받은 신자들, 다시 말해서 중생한 자들을 교회회원으로 인정하는 원칙(Regenerate Church Membership)이 침례교회에서 세워져야 한다.
교회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신앙고백에 근거한 침례를 받아야 한다(By Believer’s Baptism). 이미 다른 침례교회에서 그러한 침례를 받고 이적을 해 왔다면, 이전의 침례교회에서 발행해 준 이적증명서나 편지를 제출하거나(By Letter), 그러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진술함으로(By Statement) 교회회원이 된다.
예수를 아직 믿지 않고 있는데도 교회예배에 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에 등록을 시키는 것은 침례교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들은 아직도 방문자요 손님이요 전도대상자이다. 교회회원 개념이 뚜렷해야만 사무처리회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에 누구에게 투표권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자의 나이(한국의 경우 만 19세)에 해당하는 교회회원으로 하여금 사무처리회에 참석하여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사무처리회의 활성화와 공개적인 행정
민주적인 회중정치가 활성화 되려면 “사무처리회”를 1년에 한번만 소집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장로교회에서 1년에 한번 “공동의회”를 개최하는데, 회중정치를 행하는 교회라면 1년에 적어도 분기별로 4번 정도는 정기 사무처리회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임시 사무처리회 회의를 개최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장로교회에서는 서리집사들 이상의 직분자들만을 중심으로 “제직회”를 매달 개최하는 것으로 아는데,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받은 신자들 즉 교회회원 전체가 참석하는 사무처리회로 모여야 한다.
그리고 침례교회에서는 교회회원들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개적인 행정을 하여야 한다. 3개월 동안 시행했던 목회사역들을 사무처리회 회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앞으로 3개월 혹은 1년 동안의 목회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회재정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년 수입예산이 얼마인데 지금까지 몇 퍼센트 정도가 달성되었는지, 앞으로 어느 정도의 헌금이 더 필요한지를 교회회원들에게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여야 한다. 교회의 재정상태를 목회자들과 몇몇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만 알릴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야만 교회회원들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성도들의 책임의식과 참여의식
민주적 회중정치가 제대로 실천되려면 성도들의 책임의식과 참여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교회회원들이 지역교회의 자치권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궁극적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회원들 각자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권리는 언제나 책임을 동반한다.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뿐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헌신적으로 감당하는 회원들이 되어야 한다. 회원들은 담임목회자의 지도력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담임목사의 비전과 계획에 협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담임목사는 설교나 성경공부나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수시로 성서적인 회중주의 행정에 관하여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
5. 지역교회와 지방회 및 총회
지역교회의 독립성과 자치권은 지방회와 총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각 기관은 상호 독립적이며 자치적이다. 하나의 지역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협력하여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들과 목회자들 간의 교제를 위해서 연합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계속>
김승진 교수
침신대 역사신학 (교회사)
신학연구소소장
예사교회 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