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15 영적 성장대회 D-9일!

35개 지방회 600여 명 참가신청


침례교총회(총회장 곽도희 목사)가 주관하는 2015년 목회자부부영적성장대회가 오는 518일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진행된다.


현재 35개 지방회 600여 명의 목회자부부가 신청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0시간 기도회를 시작으로 저녁 특강과 집회, 지방회별 행사, 체육대회 등 전체 행사와 지방회별 행사를 별도로 진행한다.


성장대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54일 행사가 진행될 웰리힐리파크를 방문, 주요 시설 점검 및 숙식 문제, 주요 편의 시설 등을 둘러보고 행사 준비에 만반을 갖추고 있다.


총회장 곽도희 목사는 각 지방회가 5월 지방회를 성장대회에서 함께 한다면 성장대회 행사와 함께 지방회 화합과 친목도 도모하고 무엇보다 10시간 기도회의 뜨거운 영적 체험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참가문의) 02-2683-6693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