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중보와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자원봉사 및 교회의 자원들을 사용하도록 격려하고 실행하도록 격려하여야 한다. 더불어 교회는 기존의 경조부(慶弔部)에 더하여 시한부 환자를 돕기 위한 완화돌봄 사역부서를 만듦으로 효과적인 완화돌봄 사역을 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경우 임종을 눈 앞에 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그렇게 낯설거나 불편한 사역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 평신도 사역자들의 경우, 제대로 완화돌봄에 대해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말기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완화돌봄 사역팀은 규칙적으로 환자가 겪는 외로움, 소외감, 두려움, 우울감, 분노,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에게 짐이 됨에 대한 부담 등의 영적 정서적 필요를 효과적으로 돕기위해 기초적인 경청 및 임종과 사별에 관련된 상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회의 완화돌봄 사역팀은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원봉사 사역자 중 의료관련 종사자들은 환자의 신체적 필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형편에 알맞게 장보기, 세탁 및 가사일 돕기, 환자 가족에게 휴식 제공하기 등이 그것이다. 또한 교회는 이들 환자들의 예배를 돕기 위해 특별한 장소를 준비할 수도 있으며,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심방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리거나 예배 녹화 테입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회는 주기적으로 교회전체 회중을 대상으로 완화돌봄과 관련된 정보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설교나 교회주보를 통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회중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자들을 위한 중보와 함께 엽서나 편지 쓰기, 전화나 기타 SNS를 통한 격려와 위로 전하기, 그리고 환자 심방에 동참하는 일을 격려하도록 한다. 아울러 목회자는 해당 환자의 영적 필요를 돕기 위해 죽음과 사후 삶에 관련된 중요 이슈들을 환자와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V. 결론 및 제언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필요에 민감하게 만든다. 인류의 마지막 적인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인생의 마지막 과정이기에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완화돌봄의 과정을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자들에게 목회자는 그 어느 누구보다 완화돌봄의 당사자에게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존재가 된다. 따라서 목회자는 완화돌봄에 대하여 분명한 신학적 확신과 그 중요성을 확신하고 완화돌봄의 과정에 임하여야 한다. 특히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여행을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와 사후세계를 비롯한 가치관의 영역은 완화돌봄의 진행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밖에도 목회자가 고려해야할 영역은 환자의 자기인식이 있다.
환자의 자기인식의 첫 번째 영역은 환자의 신체적 기능의 변화 내지는 상실이다. 병증이 진행되면서 환자는 신체의 일부 기능이 감퇴 또는 소실되는 경험을 하며 이는 환자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영역은 신체적 기능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외모의 변화와 이로인한 심리적 영향이다. 세 번째 영역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자기 인식의 변화이다. 완화의료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모, 신체적 기능, 관계적 변화는 환자의 자기 존재감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끝으로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고령화가 심화되어가는 현실에서 교회와 사회는 간과되어 왔던 ‘웰 다잉’(well dying)과 완화돌봄에 대하여 인식의 전환과 제도적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사회적으로 재정적 법률적으로 뒷받침을 받는 단계별 완화돌봄을 위한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겠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재 말기암 환자나 불치의 뇌신경계통 환자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완화돌봄은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발맞추어 중증 노인성 질환과 중증치매 환자들에게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 둘째. 완화돌봄 대상자가 원한다면 말기암 환자의 경우는 개인의 사생활을 고려한 상태에서 가정에서 의사나 자격을 갖춘 간호사의 의학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의 홈케어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양병모 교수 / 침신대 목회상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