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16세기 주류 종교개혁운동의 한계




이 글은 김승진 침례신학대학교 교수가 최근 저술하 여 출간한 <종교개혁가들과 개혁의 현장들>

(서울: 나침반출판사, 2015)에서9장 아직도 미완성인 종교개혁의 내용 중 일부를

저자와 출판사의 허락 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앞으로 몇 차례 나누어서 본지에 연재할 예정입니다. http://mall.godpeople.com/G=9788931815023을 

주소창에 놓고 클릭하면 책에 관한 상세한 소개를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받았던 루터의 개혁사상은 새로 발명된 인쇄술로 인해 유럽의 각 도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확산되었다. 인문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던 성직자들과 신학자들은 물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정치지도자들도, 성직계급제도와 관료주의적인 교권체제의 타락한 교회에 대하여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교회개혁에 공감하고 있던 일부 크리스천 정치인들은 은밀히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연히 개혁적인 사상을 가진 선각자들을 후원하였다.


교회사학자들은 이처럼 세속권력가들의 후원을 입은 종교개혁을관료후원적 종교개혁”(Magisterial Reformation)이라고 부른다. 이는 16세기 당시의 주류적인 개혁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류 종교개혁”(Mainstream Reformation)이라고도 불리운다.


루터와 루터교회(Lutheran Church), 깔뱅 및 존 낙스와 개혁교회(Reformed Church), 영국왕 헨리 8세가 영국에 있는 교회들을 교황청으로부터 분리 단절시킴으로 인해 생긴 영국국교회(Anglican Church, 성공회 Episcopal Church) 등이 관료후원적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은 대표적인 교회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들은 중세 1,000여년의 전통을 가진 로마가톨릭 교회를 상당 부분 개혁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완성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세우고자 하셨던 신약성서적인 교회(New Testament Church)의 모습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교회였다.


신약성서적 관점에서 볼 때, 16세기의 관료후원적 종교개혁가들이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개혁의 한계를 몇 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관료후원적 종교개혁가들은 16세기 당시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세속권력가들의 후원을 입으며 개혁활동을 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교회가 국가(혹은 시) 권력과 결탁을 이루고 있었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마르틴 루터는 삭소니 주의 현자 프레드릭(Frederick the Wise)과 헷세 주의 필립(Philip of Hesse)의 후원을 입었다.

특히 현자 프레드릭은 자신이 세운 비텐베르크 대학에 루터를 교수로 채용하였고, 그가 보름스 제국의회(Diet of Worms)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증한 후 곤경에 처했을 때에는, 10개월 동안 바르트부르크 성(Wartburg Castle)의 한 방(Lutherstube)에서 침거할 수 있도록 그를 은밀히 보호해 주었다. 울리히 쯔빙글리는 세속적인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취리히 시의회를 최종적인 권위로 여겼고 시의회 의원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후원을 입고자 하였다.


쟝 깔뱅은 처음에는 그의 개혁조치들이 너무 과격해서 제네바 시의회의 의원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여 쫓겨난 적도 있었지만, 3년 동안의 스트라스부르크 사역(1538~1541) 이후에는 새로 구성된 시의회 의원들로부터 강력한 후원을 받으며 제네바 시를 개혁해 나갔다. 초대교회(Early Church) 혹은 신약성서적인 교회(New Testament Church)는 세속국가나 세속권력과는 무관한 교회였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로마제국이나 그것의 식민정부와 통치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교회였다.


그런데 관료후원적 종교개혁가들은 16세기 당시의 로마가톨릭 교회의 영적인 타락과 성직자들의 비행에 비판을 가하며 당시의 교회를개혁”(reformatio, reform)하기는 했지만,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교회, 즉 세속권력과 무관하거나 분리되어 있었던 교회를 회복”(restitutio, restitute)해 내지는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313년 로마제국의 황제 콘스탄틴에 의해 선포된 밀라노 칙령”(Edict of Milan) 이전의 교회를 재현해 내지 못한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여전히 교회는 국가권력이나 시권력에 종속되지 않을 수 없었고, 교회는 국가와 공생(Symbiosis)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적이든 세속적이든 모든 권위는 세속권력가들과 그들과 연대하여 협력한 주류 종교개혁가들에게 집중되었다.


따라서 16세기 당시 관료후원적 종교개혁가들의 교회는 국가교회(State Church)나 시교회(City Church) 체제를 견지하였다. 그 이후 루터교회는 독일과 덴마크 그리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에서 국교적 지위를 가졌다. 개혁교회는 제네바와 취리히에서는 시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국가교회가 되었다.

1534년 이후의 영국 교회는 영국의 왕이 머리(수장, Head of the Church)가 되는 영국국교회(Anglican Church, 성공회 Episcopal Church)가 된 것이다. 이것은 로마가톨릭 교회가 중세시대에 유럽 내에서 모든 국가들의 국교였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영적인 권위와 세속적인 권위가 혼연일체가 되어 있던 중세시대를 특징짓는 표현들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corpus christianum)이라는 말이다.


유럽 주민들 모두가 교황을 머리(정점)로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몸의 지체들이라는 뜻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유일한 목자 교황 아래에 모든 유럽의 주민들이 하나의 양떼라는 개념인한 목자 아래 한 양떼”(One Flock under One Shepherd)라는 말과 유사하다. 관료후원적 개혁가들 역시 범위나 규모는 많이 축소되었지만, 이러한 중세적인 이념의 연속선 상에 서 있었다.


1555925일에 아우그스부르크 평화협정(Peace of Augsburg)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로마가톨릭 진영과 루터교 진영 간의 종교전쟁인 쉬말칼덴 전쟁(Schmalcaldic War, 1546-1547) 후에 체결된 협정이었다. 이 평화협정의 주요내용을 요약해 주는 문귀가 통치자의 종교를 주민들의 종교로!”(Cujus regio, ejusreligio!)였다. 비록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자유는 부분적으로 허용되긴 했지만, 일정 지역의 주민들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세속권력가)가 로마가톨릭 신자냐 루터교 신자냐에 따라 자신들의 신앙을 그의 신앙에 종속시켜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루터교회는 민족교회(Volkskirche, National Church) 혹은 영역교회(영방교회, Landeskirche, Territorial Church)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제네바 시에서는 그 도시의 개혁가 쟝 깔뱅의 개혁사상에 입각한 교회가 시교회(City Church)가 되었고, 여타의 교회들은 그 도시에서 발을 붙일 수 없었다. 깔뱅의 사상이나 가르침에 반대하거나 도전하는 자들은 이단으로 정죄되거나 제네바로부터 추방을 당했다.

제네바 시는성시”(聖市, Sanctified City, Holy City)라고 일컬어지게 되었고, 쟝 깔뱅은제네바의 교황”(Genevan Pope)이라고비난하는사람들도생겼다. “성시란 거룩한 도시(Holy City),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도시(Christian City)를 의미한다. 그런데 진정한 복음화는 도시나 국가를 기독교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민들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나 도시를 기독교 국가(Christian Country)나 기독교 도시(Christian City)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16세기 종교개혁기에는 가능한 말이었지만, 요즈음에는 적절치 못한 말이다.


다양한 종교인들과 불신자들이 공존하며 살고 있는 다원주의적인 사회에서는 그러한 말은 다른 종교인들이 볼 때에는 무척 공격적이고 정복적이고, 그래서 많이 오만하고 무례한 말로 들릴 것이다.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화한다거나 서울이나 대전을 기독교 도시화 하는 것은, 신약성서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한 민주주의 헌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대한민국헌법 제202:“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서울이나 대전과 같은 대한민국의 도시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자유롭게 살아야 하지만, 불교인들도, 무슬림들도, 유림들도, 무종교인들도 자유롭게 그리고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대한민국헌법 제19:“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와 종교의 자유(대한민국헌법 제201:“ 모든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를 가지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는우리들만을 위한 자유”(Freedom for Us Alone)가 아니라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유”(Freedom for All)를 의미한다.

<계속>

김승진 교수 / 침신대 역사신학(교회사), 신학연구소소장, 예사교회협동



총회

더보기
114차 총회, KT·금융결제원과 손잡고 ‘스마트 목회 환경’ 구축
우리교단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는 지난 6월 19일 여의도총회빌딩에서 KT(대표 김영섭),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과 함께 ‘스마트 목회 환경 구축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기술과 신앙이 결합된 새로운 목회·선교 생태계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전국 3750개 침례교회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스마트헌금 키오스크 △침례교 전용 플랫폼 △스마트 카페 복합공간 등을 도입해 디지털 기반의 목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MZ세대와의 소통, 기부 문화의 신뢰성 제고, 친환경 사회 공헌 확대 등 다방면에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맡는다. 총회는 교회 및 기관의 스마트 인프라 도입을 위한 행정 지원과 참여 기반을 조성하고, KT는 통신 및 디지털 전환(DX) 기술을 바탕으로 플랫폼 개발과 키오스크 설치, 유지보수를 책임진다. 금융결제원은 결제서비스 및 기부 시스템 연동 등 금융 인프라를 제공해, 신도들이 손쉽게 스마트 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욥 총회장은 “이번 협약은 복음 전파 방식의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