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평생 관리집사로 사셨습니다. 교회 내에 사택이 있는 관리집사는 이른 새벽 교회 개방과 운행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문단속으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연중 가장 바쁜 시기는 여름 방학 기간입니다. 행사가 많으니 교회는 항상 열려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밤늦도록 교회에 머무르니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늦춰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바쁘시면 늦은 밤 문단속은 대부분 저희 3형제 몫이었습니다. 함께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다 귀가할 때가 되면, 우르르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단속을 하는 일은 혼자 남겨지는 것 같은 외로움으로 느껴졌고, 그 때문에 참 싫었습니다. 교회에서 살다보면 이 곳이 내 집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켜지거나 혹은 꺼진 전등불 하나하나,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쓰레기 같은 것이 여간 신경쓰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삼형제에게는 반강제적으로 부모님에 의해 주인의식이 심겨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쓰레기를 보면 즉시 주워야 하고 교회 물품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으면 제자리에 가져다 둬야 하며 주일 다음날이면 무조건 부모님과 함께 교회 청소를 합니다. 부모님의 직업을 창피하게 여긴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1. 교회 헌금의 세법상 관리 방안. 상속증여세법(상증법)상 교회는 국세기본법 13조에서 명문화3. 교회의 출연재산 관리상 중점 점검사항 1) 교회를 대상으로하는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2)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대한 추가 설명(상증법48조2항1호, 상증령38조2항5항) ①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을 하면 직접 공익목적에 해당함. ②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해야 함. 단,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 필요함. ※ 교회의 경우 주의해야 할 지출 - 선 교 비 : 타법인출연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득할 것. 예) 교회와 독립한(별개의 고유번호증 소유) 소속단체, 소속기관, 소속영리법인의 지원금 등 - 교회 부동산을 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한 경우는 직접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나 경내에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함. - 교회가 지교회를 설립하고 부동산 등 모 교회의 재산을 분할해 주는 과정 -
어느 해, 초 겨울쯤으로 생각난다. “퍼버벅, 쨍그렁” 교도소 안 교무과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뒤에서 문제 수용자가 상담실 거울을 깨고, 교도관을 폭행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것도 버젓이 내 눈앞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수용자의 손에서는 피가 흐르는 데도 그 손으로 의자를 던지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며 자해를 시도한다. 순간, 비상벨이 울리고 보안과 직원들이 번개 같은 속도로 달려와 온몸에 피로 범벅이 된 그 수용자를 제압하고 곧바로 수갑을 채워 일단락 마무리 된 듯 했다. 세상에 알고보니 그 수용자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형제였고 나에게 가죽 성경을 선물로 받았던 수용자였다. 그런 그가 왜 이렇게 난동을 부리며 직원을 폭행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른 뒤, 나는 그 수용자가 있는 독방을 찾아가 상담실로 데리고 왔다. 왜 그랬냐고 물었다. 침묵이 흐린다. 입을 열지 않는다. 겨우 따스한 차 한잔에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 이런 저런 이야기,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기독교 집회에 이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선물 받은 성경책은 찢어 버린
안디옥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충만한 사역 안디옥교회는 세계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교회였다. 안디옥교회는 복음의 무차별성에 소극적이었던 예루살렘교회와 비교해 볼 때 이방인 선교에 더 적합한 조건들을 지니고 있었다. 요컨대,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예루살렘교회는 아직도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복음”이라는 복음주의적 신학보다는 율법과 복음의 조화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저급한 신학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에 안디옥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던 까닭에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될 만한 것이 있었다. 안디옥교회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실질적인 인물은 바울과 바나바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교회의 발전도상에서 영입된 사람들이었다. 특히 바나바는 안디옥교회의 부흥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교회에서 파견된 사람으로서 안디옥교회의 설립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임을 친히 목격한 바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안디옥교회의 계속되는 양적 부흥에 질적 성장을 접목시키고자 다소에서 활동 중이었던 바울을 초빙했다(행 11:25~26). 그 후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안디옥교회가 후일 세계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감당했다. 안디옥교회는 일꾼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감람산에 모인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마 28:19)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이다. 교회의 사명은 열방(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복음은 믿음을 필요로 하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롬 10:17), 듣게 하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한다(롬 10:15).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모든 민족에는 북한도 포함 돼 있고, 북한을 넘어 열방을 향한 복음 증거의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이다. 해방 후 남북이 분단 된 지 78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한국교회는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다양하게 진행해 왔으며, 남북 관계 또한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문화 정세 가운데 늘 긴장과 불안한 요소들이 통일선교의 장애와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각 교단과 개교회별로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일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 왔다. 이에 우리 침례교단도 약 30년 전부터 최근까지 개교회 및 단체별로 북한 산양보내기, 북한사역 전문 선교사 파송, 북한교회 재건운동,
대한불교조계종의 큰 어른 자승 스님이 지난 11월 29일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에 있는 칠장사를 방문해 요사채(=스님들이 머무는 곳)에 머물다가 불이 났고 스님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자승 스님은 2009년 50대에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2013년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4년 임기의 총무원장직을 두 번(제33·34대)이나 경험한 유일한 분이다. 1986년 총무원 교무국장을 시작으로 규정국장, 재무부장을 거치며 종무행정을 익혔고, 1992년 10대 중앙종회 의원에 선출된 후 1996년 11대 중앙종회 사무처장과 12·13·14대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하며 조계종의 대표적 행정승으로 인정을 받았다. 자승 스님은 2002년, 2010년, 2011년 세 차례에 걸쳐 남북 불교 교류 활성화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바 있고, 종단 개혁을 비롯해 다양한 일들을 추진했다. 퇴임 후 2021년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 고문 겸 총재직을 맡아 조계종 내 가장 큰 권력 2개를 한꺼번에 잡음으로써 ‘조계종의 실세’라는 평도 받았다. 조계종에 따르면 자승 스님의 차량에서는 유서와 열반게(涅槃偈=스님이 입적에 앞서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후인들에게
안디옥교회 설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예루살렘교회 이외에 이방지역에 최초로 설립한 교회는 안디옥교회이다. 안디옥교회는 예루살렘교회와 비교해 볼 때 이방인 선교에 더 적합한 조건들을 지니고 있었다.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예루살렘교회는 아직도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복음”이라는 복음주의적 신학보다는 율법과 복음의 조화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저급한 신학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 안디옥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기에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될만 한 것이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안디옥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해 정열적으로 헌신하기에 더 적합한 조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교회의 사역에서 영입된 사람들이었다(행 11:19~30). 바나바는 안디옥교회의 부흥 소식을 접한 하나님의 직접적 역사임을 친히 목격한 바 있었다. 그는 안디옥교회의 계속되는 영적 부흥에 질적 성장을 접목시키고자 다소에 있는 바울을 초청했다(행 11:25~26). 그 후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안디옥교회가 후일 선교 전초기지가 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 이렇게 안디옥교회는 성령 충만한 바나바의 파견으로 인해 영적 물적으로
부동산의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의 요건(법인세법 4조 3항 시행령 제3조 2항) 1)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교회부동산 처분의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교회설립시 정관상의 설립주체가 회원의 조직 혹은 재산으로 이뤄진 법인이어야 한다. 이는 교회가 사단조직 혹은 재산이 갖춰져 있고 의사결정이 사단조직 혹은 이사회를 통해 이뤄지며 대표자가 선임이 됐다는 것을 정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쉽게 표현하면 교회의 정관에 사무처리회가 존재하고 담임목사를 대표로 지정하는 경우 혹은 교회 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이사회로 운영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의 사업자 형태가 ‘82’로 발급 받은 경우이다. 2) 3년 이상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할 것 ① 해당 부동산은 부동산 처분일을 기점으로 소급해 ‘계속 3년 이상’을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사용됐어야 한다. 계속된 3년의 기간에 중단이 있으면 안되고 연속이 돼야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정관상의 목적사업 : 교회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정할 때 국가의 주무부서가 승인을 하는 절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설립시 임의로 구성을 한다. 그래서 정관상의 목
성경이나 교회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은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 왔다.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는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동물을 위해 방주를 설계했다. 하나님은 노아의 희생으로 만든 방주를 이용해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셨다. 기후 위기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노아와 같이 녹색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을 가야 한다. 신학적으로는 생태학적 창조론과 통전적 생명 선교론을 회복하고 목회적으로는 녹색교회, 생명목회, 생태 영성 훈련, 생태 환경교육 등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태적 영성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섭리에서 생태적 관점과 태도를 배워 삶으로 실천하도록 이끄는 신앙적 힘이다. 즉,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의 생명 그물망 안에 연결된 존재이며 이 그물망 안에서 각각의 존재는 상호 연계되어 서로를 살린다는 믿음이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생명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일상에서 생태적 삶을 실천할 때 지구의 창조적 질서를 보전할 수 있다. 생태적 삶의 실천은 거창한 게 아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지속적으로 예루살렘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해 나갔다.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교회의 주 선교대상은 대부분이 본토 유대인에 국한됐다. 열두 사도들이 유대인이었고 그 외에 예수를 쫓는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들이었으므로 복음전도는 자연히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됐다(행 1:13~14). 이러한 이유로 초대교회는 유대주의적인 요소를 다분히 소유하고 있었다. 조상 대대로 전수받은 율법의 유전과 랍비들의 구약성경에 대한 해석이 그들의 삶의 뿌리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초기 기독교가 그처럼 유교적 요소와 사고방식을 가졌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복음은 조상이 유전한 행실(벧전 1:18)과는 명백히 구분되므로 초대교회는 점차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확장해야만 했으며, 이방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기독교 개종을 통해 초대 예루살렘교회가 부흥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 칼빈에 의하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말하지 않은 이유는 이들에 대한 박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