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예배]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 1~6절 홍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
[주일예배] 사랑하며 살아가기- 인생을 반전시키는 사랑 룻기 3장 14~18절 강은배 목사
[주일설교] 박사들의 성탄준비 마태복음 2장 1~11절 고명진 담임목사
[주일설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요한복음 11장 39~41절 박춘광 목사
[주일예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라 마태복음 13장 44절 우성균 담임목사
[주일예배] 성탄의 주를 위하여 예비된 자 누가복음 1장 5~17절 김용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지금은 격려해야 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37절 황영식 담임목사
[주일설교] 하나님을 노래하다 사사기 5장 14~27절 김진혁 담임목사
성경이나 교회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은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 왔다.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는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동물을 위해 방주를 설계했다. 하나님은 노아의 희생으로 만든 방주를 이용해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셨다. 기후 위기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노아와 같이 녹색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을 가야 한다. 신학적으로는 생태학적 창조론과 통전적 생명 선교론을 회복하고 목회적으로는 녹색교회, 생명목회, 생태 영성 훈련, 생태 환경교육 등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태적 영성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섭리에서 생태적 관점과 태도를 배워 삶으로 실천하도록 이끄는 신앙적 힘이다. 즉,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의 생명 그물망 안에 연결된 존재이며 이 그물망 안에서 각각의 존재는 상호 연계되어 서로를 살린다는 믿음이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생명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일상에서 생태적 삶을 실천할 때 지구의 창조적 질서를 보전할 수 있다. 생태적 삶의 실천은 거창한 게 아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인천은 구시가지에 오거리가 많고 길이 구부러진 곳이 많다. 우리집도 구시가지에 있어 집에서 나오거나 들어갈 때 구부러진 길로 다닌다. 내가 구부러진 길을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길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이다. 이 구부러진 길이란 것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구부러진 산길의 정취는 기쁨이고, 회색 도시의 반듯한 길은 지루하다. 나는 내가 구부러진 길이 싫으면 반듯한 길로 가면 되고, 반듯한 길이 지루하면 구부러진 길을 선택하면 될 일이다. 그것이 인간이 가져야만 할 선택의 자유다. 이제는 반듯한 길과 구부러진 길이 조화를 이룬 곳으로 이사를 해야겠다. 가족치료사인 버지니아 새티어(Virginia Satir)는 기능적인 가족 안에서 개인은 다섯 가지 자유를 자질로 갖게 된다고 했다. 1. 과거에 있었으며 앞으로 있거나 있어야만 하는 것 보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보고 들을(지각할) 수 있는 자유. 2. 생각해야만 하는 것 보다 생각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자유. 3. 느껴야만 하는 것보다 느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자유. 4. 허락을 받으려고 기다리지 않고 알고 싶은 것을 물어 볼 수 있는 자유. 5. 안전을 선택해 항상 조심하는 것보다 자신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
지속적으로 예루살렘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해 나갔다.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교회의 주 선교대상은 대부분이 본토 유대인에 국한됐다. 열두 사도들이 유대인이었고 그 외에 예수를 쫓는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들이었으므로 복음전도는 자연히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됐다(행 1:13~14). 이러한 이유로 초대교회는 유대주의적인 요소를 다분히 소유하고 있었다. 조상 대대로 전수받은 율법의 유전과 랍비들의 구약성경에 대한 해석이 그들의 삶의 뿌리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초기 기독교가 그처럼 유교적 요소와 사고방식을 가졌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복음은 조상이 유전한 행실(벧전 1:18)과는 명백히 구분되므로 초대교회는 점차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확장해야만 했으며, 이방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기독교 개종을 통해 초대 예루살렘교회가 부흥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 칼빈에 의하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말하지 않은 이유는 이들에 대한 박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취득세 감면후 사후관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의거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면 감면 받은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게 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5년 이내는 단 하루라도 수익 활동이 이뤄져서는 안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교회의 부동산 보유시 검토 항목 교회가 부동산을 보유함으로 부담하는 대표적인 세금이 지자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 국세청이 부과하는 고액부동산보유자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재산세를 부과한 과세대상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함으로 지자체에 납부하는 재산세를 감면받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의 감면은 생각지도 못한다. 재산세감면 : 지방세 특례제한법 50조 2항의 검토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감면을 위한 대부분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의 하나인 레이크우드교회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하고 있다. 이 교회는 조엘의 아버지인 존 오스틴(John Osteen) 목사가 1959년 식료품점을 개조해 90명의 교인들과 함께 시작했다. 이 교회는 존 오스틴 목사가 1958년 “성령침례”를 받았다며 1959년 그가 소속된 남침례교단(Southern Baptist Convention)을 떠나 무교파 독립교단으로 새롭게 출발해 성령사역에 열린 입장을 취하면서 성장하게 됐다. 한창 성장해 교인이 4000명에 이르렀던 레이크우드교회는 담임목사인 존 오스틴 목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급작스럽게 소천하면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교회는 큰 혼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존 오스틴의 사모는 17년 동안 아버지의 설교를 녹음해 방송사역에 힘썼던 아들 조엘 오스틴에게 주일설교를 맡겼다. 비록 정식 신학교육을 받지 않았던 조엘 오스틴이었지만 아버지의 설교사역을 17년동안 녹음하면서 훈련받았던 그는 대중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아버지의 뒤를 아름답게 계승해 주일예배 참석인원이 4000명이었던 교회를 현재 출석인원이 4만 4000명에 이르는 미국 최대의 교회로 성장시켰다. 아름
[주일예배] 나다,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 14장 22~33절 김진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지금은 위기를 그복해야 할 때입니다 느헤미야 8장 1~9절 황영식 담임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