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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 대상 종교차별 예방교육 실시

 

경기도는 지난 515일 도 산하기관 및 단체직원들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2013년도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 나선 류성민 한신대 교수는 우리나라 종교현실에 대한 이해, 전통적인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포용성, 종교편향의 사례와 문제점, 공직자의 종교차별 유형 등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주제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는 사례중심으로 진행해 흥미로운 시간으로 만들었다.

 

특히, 종교를 알아야 차별이 예방된다는 관점에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에서 한국의 종교에 정확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마련했다. 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평소 막연하게만 느꼈던 종교에 대한 생각이 이번 교육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되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직자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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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