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종교인에게 정액사례비 외 여러 종류의 별도 지출항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종교인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설명하겠다. 그래서 교회가 종교인소득 신고시 제외된 아래의 해당 항목을 지출하고 있다면 소득신고시 재차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1.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인 상여금를 집행하는 대부분의 교회를 살펴보면 월사례비의 300~400%를 연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 설과 추석의 명절에 약간씩의 상여금 집행을 발견할 수 있다.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모든 상여금은 사례비의 일종으로서 종교인소득신고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종교인 부담 사회보험료, 원천세 등을 교회가 대신 지급하는 금액
교회는 전통적으로 담임목사의 생활비 부담을 해 온 관례에 따라 사례비를 부담해 왔다. 세법에서 목사는 교회의 사용인으로서 지위를 가진 특수관계자이지만 단순히 급여를 목적으로 근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념에 따라 교회에 헌신하는 사용인이다. 한국의 재정자립이 안된 교회들에서 담임목사는 사례비 없이 헌신하는 사례는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교회가 부담하는 사례비는 전통적으로 담임목사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소액의 정액사례비 지급외에 목사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지급을 하는 바 종교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와 원천세의 경우도 해당된다.
3. 종교인 개인 소유차량의 차량유지비 지급액
종교인 개인 소유차량의 유지비 중 교회가 부담하는 현금지급액의 20만 원이내의 금액 혹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적으로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래서 교회의 소속된 담임목사가 사례비에서 20만 원의 차량유지비 비과세 공제하고 교회명의 카드로 심방이나 교회행정업무처리상 차량유지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중복으로 해석해 20만원의 비과세 처리한 것을 사례비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소득세법시행령 12호)는 것이다.
4. 종교인 개인 소유주택의 사택유지비 지급액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열거된 ‘종교인이 제공받는 사택제공이익’은 교회가 보유한 사택을 제공받는 것에 국한한 것으로 종교인의 명의로 된 주택의 월세, 보증금, 전기·가스·수도요금을 지급받으면 종교인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이 부동산을 저가 혹은 무상으로 교회로부터 제공받는 것에 국한함으로 교회명의 사택을 사용함으로 인한 발생하는 운영경비, 즉 전기·가스·수도요금등의 교회지원금 역시 종교인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5. 종교인을 위한 퇴직목적 혹은 별도 정기적금을 종교인 명의로 적립하는 경우
교회가 종교인을 위해 퇴직목적의 은행 적립 및 지급액이 교회비용 처리가 되는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허용하는 퇴직연금 중 하나를 가입하고 관련 규칙에 따라 적립 및 지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은 퇴직 목적의 적립액을 종교인의 개인 명의로 처리하였을 경우 종교인 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교회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및 허가와 금융권의 관련 상품 가입을 하는 등 어려운 절차를 선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허용하는 퇴직상품의 가입이 아닌 퇴직연금상품이나 임의의 적금을 종교인 명의로 가입시 사례비에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교회가 종교인을 위하여 적립을 원할 시는 교회명의의 적립식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교회의 당회나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관리하는 것이 좋은 방안일 것이다.
종교활동비 사용에 점검해야 될 항목
1. 종교활동비의 이해
종교활동비는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종교인이 지출하는 실비부담성격의 비용으로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고유목적사업비의 일종으로 이해하면 된다.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종교인이 직접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종교인의 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련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종교활동비 지출이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규정
소득세법시행령12조18호에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으로 규정돼 있다.
1) 정관 혹은 시행세칙에 종교활동비 규정이 있어서 지급범위와 지급방법이 명시되어 있을 것 혹은 교회내 의결기구를 통하여 별도의 지급기준을 제정해 갖추고 있을 것.
2) 교회의 예산제도에 의하여 교회운영비의 일종으로 예산에 편성되고 회원총회에서 결의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될 것.
3) 회원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에 따라 종교인이 매월 지급받아 사용할 것
상기의 3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간과하면 종교활동비로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지급된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니 주의를 요한다.
3. 종교활동비의 항목에 대한 이해
사실 종교활동비의 항목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은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으로 돼 있어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종교의 고유목적부터 정의해야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교회의 고유목적은 “예배, 선교, 종교교육 및 훈련, 기도회 등”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목적사업을 지방세와 국세를 부과하는 현장에서 이해하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이를 증명하는 것이 포함되므로 만만치 않다. 현실에서 목적사업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중 상시 목적사업이 수행돼야 한다.
4. 종교활동비의 세무신고와 관리방안
종교활동비는 교역자의 목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관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세무신고와 관리방안이 크게 차이가 난다. 관리자를 “누구”에 초점을 맞추면 “누구에게 지급”하느냐로 귀결된다. 종교활동비의 소득세법상의 규정은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대상으로 비과세소득처리 및 지급명세서상에 비과세항목에 기입하는 것과 상황에 따라서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됨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종교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교회통장으로 별도 내부통제에 의해 관리되고 사용처로 직접지급되는 경우는 교회단위회계에 포함돼 비과세처리와 지급명세서 제출등의 의무는 근본적으로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