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퇴직금 지급시 필히 검토돼야 할 항목
일반 퇴직금 지급 규정(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서, 보통의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급여를 1년치 퇴직급여로 하고 여기에 근속기간을 곱해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일반 퇴직금 지급 규정은 정관에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아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담임목사부터 행정직원까지 적용 가능하다. 엄밀한 의미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임금목적의 근로제공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목사의 사역은 임금 목적이라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회의 대표자로서 임원 퇴직금의 지급조건을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 정관을 활용해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담임목사 사례비를 기타소득인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의 이유를 상상하면 이해될 것이다.
정관 규정으로 담임목사가 활용 가능한 법인세법상의 임원퇴직금 제도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
담임목사의 세법상의 지위를 검토하면 교회정관상 교회의 대표로서 법인세법시행령 40조의 법인 대표자 자격의 임원 지위에 있기에 법인세법시행령 44조 4항의 임원퇴직급여 한도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면 된다.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선입하지 아니한다.
2.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게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 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그래서 담임목사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의 적용으로 퇴직금의 한도를 높힐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이고 이를 유용하게 활용해야 될 것이다. 현실에서 담임목사 퇴직의 경우에 개인명의의 사택을 교회가 마련해 주기 위해 매월 사례비의 지급액을 근거로 산정한 임원 퇴직금보다 많은 퇴직금을 법적 근거 없이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과세당국은 증여세 혹은 사례비의 상여 처분 등으로 과세가 가능하니 황당한 상황을 맞기도 한다.
임원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위한 사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담임목사의 사례비 지급 형태이며 퇴직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정리돼야 할 것이다. 퇴직금은 사례비를 근거로 산출되기에 퇴직전 최소한 1~3년의 사례비가 정리가 돼야 하니 퇴직을 앞두고 있는 담임목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사례비 지급액이 월정액이 아니고 불규칙할 경우는 지급하고자 하는 퇴직금 규모를 고려해 교회와 사례비 지급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해 균등한 지급방식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담임목사의 임원 퇴직금 제도 적용을 위한 정관 기재 사항의 예시
법인세법상의 임원퇴직금제도의 한도 적용을 받기 위해 채택할 퇴직금 규정으로서 사전에 검토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정관의 퇴직금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첫째, 교회의 교역자들 중에서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로 구분해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보완하되 담임목사의 경우는 교회의 재정상황과 지급가능한 퇴직금 한도를 고려해 근속년수의 배수 적용규정을 도입하고 부교역자의 경우는 근속연수의 배수 적용 규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 중에서 선택하면 될 것이다. 주의할 점은 채택한 규정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면 안되고 범용 적용을 염두에 둬야 하니 규정 기술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행정직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하면 된다.
2) 법인세법상 퇴직금 지급 규정은 구체적인 지급금액이 산정 가능토록 기술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관상의 퇴직금 규정을 해석하면 퇴직금이 자동으로 산정 가능토록 기술되도록 해야 한다. 교회가 정관에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정도로는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 곤란하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법인세법은 시행령 44조와 시행규칙 22조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열거되고 퇴직금이 지급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정관에 기술할 필요가 있다. 교회재정이 항상 풍부한 것도 아니고 담임목사의 생활 역시 변동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필요시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관기재 예시>
(퇴직금)
① 유급직원은 퇴직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퇴직희망일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② 교회는 매년 예산 책정 시 1년 이상 근무한 교역자와 유급 일반(행정)직원의 법정퇴직금을 산정해 퇴직연금 등에 불입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부교역자와 유급 일반직원의 퇴직금은 퇴직이전 3개월간의 평균 월보수액에 근무기간을 1년 단위로 환산한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위임(담임)목사의 경우는 퇴직이전 1년간의 총지급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무기간을 1년 단위로 환산한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단, 10년이상 시무 중인 위임(담임)목사의 경우는 교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해 퇴직 시 퇴직금 외에 기여금 또는 공로금을 당회의 결의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는 사실상 근무연수의 5배 이하로 할 수 있다.
(담임목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담임목사의 경우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하다.
①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담임목사가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구입한 주택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담임목사(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가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기타 이와 준하는 경우로서 당회의 결의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