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양일념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관리위원장 장정훈 목사입니다.
제 103차 교단총회 의장단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며 아릅답게 치러지고 선거 후에도 입후보자들과 교단에 상처 없이 마무리되기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총회 홈페이지에 입후보자의 비방,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글이 올라올 경우 댓글에 1차 주의조치 내용을 게재할 것입니다.
2. 1차의 주의조치로 해결되지 않을 시 2차 경고와 함께 게시판의 글을 내리는 조치를 위해 임원회에 게시판 사용정지를 요청할 것입니다.
3. 2차의 경고와 조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선관위내규 5조 ⑨항에 따라 임원회에 대의원권 정지를 상정할 것입니다.
4. 정한 기일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비방,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시 선관위 내규 5조 ⑨항에 따라 임원회에 대의원권 정지를 상정할 것입니다.
5. 인쇄물 및 SNS 등 통신매체에 의한 입후보자의 비방,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유포 할 시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 될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벌금에 처하게 되며 정한 기일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2차 이상 지속될 경우 역시 임원회에 대의원 정지를 상정할 것입니다.
6. 정기총회가 임박한 때나 총회 중에는 주의, 경고 등의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곧바로 벌금부과와 함께 임원회에 대의원권 정지를 상정 할 것입니다.
7. 제103차 의장단선거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치러지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유증을 최소화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대의원 여러분께서 혜량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09월 03일
기독교한국침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장정훈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