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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차 의장단 선거 공고

 

목양일념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관리위원장 장정훈 목사입니다.

103차 교단총회 의장단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며 아릅답게 치러지고 선거 후에도 입후보자들과 교단에 상처 없이 마무리되기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총회 홈페이지에 입후보자의 비방,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글이 올라올 경우 댓글에 1차 주의조치 내용을 게재할 것입니다.

2. 1차의 주의조치로 해결되지 않을 시 2차 경고와 함께 게시판의 글을 내리는 조치를 위해 임원회에 게시판 사용정지를 요청할 것입니다.

3. 2차의 경고와 조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선관위내규 5항에 따라 임원회에 대의원권 정지를 상정할 것입니다.

4. 정한 기일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비방,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시 선관위 내규 5항에 따라 임원회에 대의원권 정지를 상정할 것입니다.

5. 인쇄물 및 SNS 등 통신매체에 의한 입후보자의 비방,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유포 할 시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 될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벌금에 처하게 되며 정한 기일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2차 이상 지속될 경우 역시 임원회에 대의원 정지를 상정할 것입니다.

6. 정기총회가 임박한 때나 총회 중에는 주의, 경고 등의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곧바로 벌금부과와 함께 임원회에 대의원권 정지를 상정 할 것입니다.

7. 103차 의장단선거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치러지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유증을 최소화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대의원 여러분께서 혜량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0903

기독교한국침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장정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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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장단 선출 위한 임시총회 결의
지난 9월 11일에 진행한 114차 정기총회 3일차는 114차 총회 사업계획안 인준을 비롯한 신안건 토의를 진행했다. 의장인 김일엽 직무대행은 10일 총회 의장단 선거에서 총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임원과 감사, 위원 예정자 선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114차 총회 사업계획안도 총회 의장단이 구성되지 못한 관계로 차기 총회 의장단 및 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현 113차 임원회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총회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안건 토의는 기관보고에서 신안건으로 넘어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기관보고 인준과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인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특별조사위원회 회기 내 사역 보고 인준의 건을 다뤘다. 대의원들의 토의와 각 기관장과 위원장의 질의 응답이 있은 후, 전자투표를 사용해 인준내용을 처리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특별조사위원회 회기 내 사역 보고 인준은 부결했다. 또한 113차 총회에서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에 파송한 이사에 대해 이사회에서 파송 이사 문제를 다루지 않은 파송 상황과 임기 만료로 현재 긴급처리권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사회 문제, 교과부에서 관선 이사 파송 문제 등을 다루며 113차에서 파송한 학교 이사를 철회하는 안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