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아딸 이경수 대표, 모교 방문 설교

재학생에게 착한 성공 메시지 전해

 

침례신학대학교(총장 배국원)는 지난 1015일 오전 채플에 오투스페이스 대표이사인 이경수 대표를 초청, 재학생들에게 간증 및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수 대표는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1998년 졸업했으며 이후 분식전문 프렌차이즈 아딸을 창업하고 지금까지 가맹점 1,000호를 돌파했으며 2012년 대한민국 대한국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경수 대표는 “15여년 전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고 그때만 해도 내가 이곳 강단에 설수 있는 날이 있을까 했었는데 이렇게 후배들과의 만남이 반갑고 기쁘다고 인사한 후 하나님 그리고 사람’(12:29~31)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표는 착한성공이란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만 이 제목으로 자서전을 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있게 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기며 지내고 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비전 있는 꿈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일했더니 지금의 위치에 올라오게 된 것 같다.

 

성공은 쉬우나 지키는 것은 더 어렵다. 어떠한 위치에 있던지 성공 후 자만하지 말고 위의 순서들이 바뀌지 않도록 노력하는 침신인이 되길 당부한다고 후배들에게 전했으며 학생들은 박수로 인사했다.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