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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다시보기-2 총회 주요 결의사항 소수 대의원 결정 과연 적법한가?

교단 규약상, 교단 결의는 착석대의원으로 결정해

 

 

교단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할 듯

·100차 정기총회에서 금전적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대의원권 상실 안건

-착석대의원 768.

·20113월 임시총회에서 여의도 총회 빌딩 건축 결의

-착석대의원 194.

·101차 정기총회 의장단 선거

-착석대의원 1454.

 

·102차 정기총회 신학교

이사 징계의 건(무기명 투표)

-착석대의원 1180.

·102차 정기총회 제6차 회무

-착석대의원 206.

·103차 정기총회 제2차 회무 여성목사 안수 허용에 대한 규약개정의 건

-착석대의원 298.

 

교단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중요하게 결정됐던 사안들을 살펴보면 교단의 발전보다는 정치적 쟁점 사안이나 각종 이권에 대한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우선시 되는 일을 종종 접하게 된다.

 

총회 의장단 선거나 총회 총무선거에는 등록대의원에 육박하는 착석대의원이 참여하지만 그 외에 상정안건처리나 의장단 선거 후 회무 처리에서는 300여 명에서 적게는 200여 명이 채 안되는 대의원들이 남아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같은 이유는 총회 규약 제4장 제123정기총회 개회 정족수는 파송된 대의원으로 하고 제반 결의의 정족수는 해당 사안의 표결 시 착석대의원의 과반수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단 일부에서는 교단의 주요 결정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제103차 정기총회 규약개정안 처리 회무에서 여성목사 허용 안건과 남성부장 신설 안은 300여 명도 안되는 대의원들이 착석한 상황에서 개정안을 결정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총회 관계자는 총회 규약상 회무전 착석대의원을 개수하고 회무를 진행하며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의장의 권한으로 다시 착석대의원을 개수해서 처리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선 의장의 권한으로 결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두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여 교회 80만 명의 성도들이 회원으로 두고 있는 침례교회의 주요 결의가 이같이 처리되는 것에 대해 보다 보편 타당한 결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회 대의원으로 수년간 참석했던 대전의 모 교회 목회자는 무엇보다 총회 상정안건이나 규약개정안에 대해 최소한 총회 1개월 전에는 미리 공지해 총회 대의원들이 이를 숙지하고 보다 활발한 논의와 토론, 결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착석대의원으로 주요 결의를 할 때 어느 정도 대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게 유도하거나 안건 처리를 뒤로 미루는 등 보다 유연성 있는 의사진행으로 총회 결의가 존중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대부분의 정기총회에서 의장단 선거에는 약 1300여 명이 넘는 대의원들이 참석해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만 선거 이후 회무에서는 1/10 정도만이 남아서 신안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는 총회 결의에 대한 권위나 이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총회가 교단의 주요 사안에 대해 대표성을 띄고 있는 입장에서 총회 결의가 미진하게 처리되거나 무시되고 번복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총회의 방향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비슷한 결의가 몇 년째 논의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규약 제123항의 내용을 개정해 결의를 위한 착석대의원 수를 규정하거나 정기총회 회무를 규정해서 보다 많은 대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정기총회 때마다 총회를 시작하는 개회예배도 문제를 제기한다. 많은 대의원이 장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00여 명이 안되는 대의원들이 참석해서 개회예배를 드리는 것은 총회를 개회하는 입장에서 등록대의원이 참석할 수 있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타교단에서는 정기총회 개회예배에 대부분 참석하고 성찬식 등을 통해 총회 개회의 권위를 세우는 점을 볼 때 침례교 총회도 총회 개회를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

 

총회의 대의원 참여는 무엇보다 개교회와 지방회가 공감할 수 있는 안건이나 사안이 다뤄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첨예했던 쟁점 등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교회를 부흥하고 침례교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며 안건 총회가 아닌 사업 총회, 축제 총회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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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장단 선출 위한 임시총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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