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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FMB 일본지부 총회

신임 지부장에 함광옥 목사 선출

 

침례교 해외선교회(FMB, 회장 이재경 목사) 일본(몽골포함)지부는 지난 1125~27일 일본 후쿠오카 하타카교회(사미 타케시 목사)에서 제2회 일본 지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2년마다 한 번씩 진행된 일본지부는 FMB 본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지부를 창립하게 됐으며 이번 총회에는 일본 지부 소속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자립 총회의 본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일본 지부 총회에는 지통양 목사(하늘)를 비롯해, 박상완 목사(백향목), 김이태 목사(경주제일), 정종학 목사(꿈과사랑의), 정승룡 목사(늘사랑) 등이 강사로 나섰다.

 

23일의 집회 일정과 함께 나가사키 순교지역 순례를 진행했으며 1대 지부장이었던 김동원 선교사에 이어 오사카 함광옥 목사 일본지부 2대 지부장으로 섬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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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