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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자를 위한 성경연구의 해법은?

침미준, 2월 24~26일 안성수양관서

15차 침미준 세미나 진행

 

침례교미래를준비하는모임(침미준, 대표 안진섭 목사)는 오는 224~26일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제15차 침미준 세미나를 가진다. 설교자를 위한 실제적인 성경연구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7차례의 걸친 강의와 3차례에 걸친 집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는 박정근 목사(영안)와 안진섭 목사(새누리2)가 나서 성서해석의 필요성을 비롯해, “성경 각 책의 개론과 역사적 배경 이해의 중요성” “본문 관찰” “본문의 문맥 살피기” “구문 분석” “단어 연구” “성서해석의 전과정등의 주제로 강연하며 집회는 피영민 목사(강남중앙)와 김창근 목사(무학), 이동현 목사(평화) 등이 인도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1인당 3만원, 부부는 5만원이여 침미준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한 뒤, 참가비를 입금하면 된다. 또한 숙소 배정으로 인해 선착순 450명을 접수받으며 세미나 당일 접수는 받지 않는다.

 

침미준은 이번 세미나는 설교자로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성경연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제적으로 접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우리의 설교가 고민과 스트레스가 아닌 깨달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문의) 010-3002-6236 침미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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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