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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압류 물품 관련 경매 ‘연기’

유 목사, “총회와 원만한 대화로 풀어가겠다”

총회, “임원회 통해 해결 방안 논의하겠다


지난 36일 여의도 총회 사무실 비품에 대한 압류물품에 대한 강제집행이 연기됐다. 이번 총회 압류 상황은 유영식 목사가 총무 재직 당시, 97차 회기에서 일어난 총무 해임과 관련된 법정 소송의 판결로 내린 비용 중 총회가 미지급한 7,300만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으로 지난 19일 가압류를 진행했다


 이에 총회는 긴급 임원회를 통해 유영식 목사와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난 36일 가압류 물품에 대한 강제 집행(경매)이 진행됐다.


이날 법원 집행관을 입찰자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려 했으나 유영식 목사는 총회와 우선적으로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경매 일자를 연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 목사는 총회가 무려 7년 동안 끌어온 이 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럼에도 총회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번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됐으면 한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집행관은 경매 일자 연기에 대한 설명과 10일 이내에 재경매를 진행할 수 있음을 사전, 공지했다. 총회 측은 총회 물품이 압류, 경매에 이르는 상황까지 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하고 임원회를 통해 임원들과 논의하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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