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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도한호 교수의 목회와 상식’- 92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차별금지법, [서울]학생인권조례, 세월호특별법, 김영란법 등이 입법절차를 밟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성애차별금지법과 세월호특별법은 오랜 기간 회자(膾炙)된 바 있어서 다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지만 최근에 공청회를 시도하다가 학부형들의 반대로 무산된 학생인권조례에는 체벌 전면금지, 두발과 복장 자유, 집회 허용 등 교사의 지도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론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한 해 동안 교권침해 사례가 13,000건이나 된 점을 감안할 때 이 조례가 학생을 교육 하자는 것인지 방임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해괴한 법이다. 김영란법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씨가 2012년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란 이름으로 국회에 상정한 법율 안이었는데 20153월에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며, 20165월에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어서 금년 9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처음에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져 하위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인에게까지 확대 되었다. 이 법의 내용 가운데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라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으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되며, 경조사비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원장(이상민 의원)은 법율 조항 간에 모순되거나 적용 범위가 모호한 부분이 있고 또 너무 광범위하고 엄격해서 시행이 불가능해 보이는 내용이 있어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보고 개정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차제에 우리의 경조사 문화를 살피건대 필자가 자란 고장에서는 조문객과 하객이 부조를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애경사를 치르는 집에서도 모든 내방자에게 음식을 공궤하고 많든 적든 일일이 여비를 주었다. 예식장 입구에서 축의금을 내는 이에게만 식권을 주는 오늘날의 야박한 풍속과는 대조적인 우리의 미풍양속이다.

부조는 경우와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마땅할진대 때로는 뇌물의 수단으로, 때로는 과() 부조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지나간 세대까지만 해도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 데도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간혹 있었다. 그러나 국방, 환경보호, 부패 방지, 인권침해 감시 등 국가 사회적 책임은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이므로 종교 지도자들도 일정 부분 적극적으로 계몽하고 참여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개정 여부 간에 김영란법이 조속히 시행되어 우리 사회가 더 맑고 깨끗해지기 바라는 것이 국민의 소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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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KT·금융결제원과 손잡고 ‘스마트 목회 환경’ 구축
우리교단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는 지난 6월 19일 여의도총회빌딩에서 KT(대표 김영섭),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과 함께 ‘스마트 목회 환경 구축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기술과 신앙이 결합된 새로운 목회·선교 생태계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전국 3750개 침례교회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스마트헌금 키오스크 △침례교 전용 플랫폼 △스마트 카페 복합공간 등을 도입해 디지털 기반의 목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MZ세대와의 소통, 기부 문화의 신뢰성 제고, 친환경 사회 공헌 확대 등 다방면에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맡는다. 총회는 교회 및 기관의 스마트 인프라 도입을 위한 행정 지원과 참여 기반을 조성하고, KT는 통신 및 디지털 전환(DX) 기술을 바탕으로 플랫폼 개발과 키오스크 설치, 유지보수를 책임진다. 금융결제원은 결제서비스 및 기부 시스템 연동 등 금융 인프라를 제공해, 신도들이 손쉽게 스마트 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욥 총회장은 “이번 협약은 복음 전파 방식의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