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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대 원로 목사, 제23차 교회순회 및 선교지 방문

 

침례교 증경총회장 안종대 목사(삼호교회 원로)는 오는 217~22일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선교여행을 떠난다. 삼호교회(안철웅 목사) 해외선교대원 34명이 캄보디아 신학교 신학생들과 연합해 3개조로 3개마을(품월봉교회, 따까에유교회, 엉스누울교회)로 나눠 CWT(연쇄전도훈련)를 한다.

 

이번에 특징은 3개 마을에 전통가옥 1채씩 지어주는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마을별로 현지 전문 이발사를 고용하여 이미용을 해주며 어린이용 특별 프로그램을 가진다. 그리고 현지식 뷔페로 대접하고 마을 유지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다.

 

선교여행을 떠나기 앞뒤로 오는 23일 주일 오전예배는 진천제일교회(손광영 목사)에서 설교하고 오후 4시에는 평화교회(김명식 목사)에서 충북중부지방 연합 제직 세미나를 인도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24일 주일 오전예배는 하늘빛전원교회(김등환 목사)에서 집회를 인도한다.

24mission tour 계획은 청주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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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