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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聽聞會)

‘도한호 목사의 목회와 상식’- 115

유래와 의미

청문회는 미국의회가 운영해 온 제도로서 한국에는 1988년에 도입되어서 그 해 11월에 제5공화국 비리와 일해(日海)재단, 광주민주화운동, 언론기관 통폐합문제 등이 다루어졌다. 이채로운 것은, 청문회가 영어로는 단순히 듣는 것(hearing)이라고 표기된다는 점이다.

청문회는 국가가 입법이나 행정상의 결정, 또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등 국가의 주요 공직에 지명한 사람이 해당 공직을 수행할 만한 자질과 성실성을 갖추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국회는 당사자와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조사에 필요한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하고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잘못 가는 청문회

근래에 연일 계속되는 청문회를 시청하다보니 청문위원들 중에는 증인의 행적에 대한 증거자료까지 수집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나오는 위원이 있는가하면 해당 건()이나 인물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지 못하고 뉴스만 듣고 나온 것처럼 보이는 태만한 위원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이화여자대학교의 부정입학 혐의를 청문한 위원들은 청문회 바로 전에 실시된 교육부의 감사 결과도 읽지 않고 나온 듯 일부 증인들이 감사 때 시인한 사실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데도 소리만 질렀지 속수무책이었다. 준비가 없는 이들일수록 증인에게 우격다짐으로 혐의를 시인할 것을 강요하거나, 가르치려들거나, 때로는 종교적 신앙과 결부시켜 인격 모욕적 발언을 한다.

 

국회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을 청문회에 불렀(모셨). 그런데 그를 청문한 한 위원은 시종일관 험악한 표정으로, “증인이 만약이라면권한대행을 사임하겠느냐, 책임지겠느냐, 대권에 도전할 의사가 있느냐, 등 말도 안 되는 질의로 일관하면서 증인에게는 발언할 기회도 변변히 주지 않았다. 일부 청문위원들은 자신들을 재판관이나 대심문관으로 알고 증인을 피의자로 착각하는 것 같이 보인다.

 

지금은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최초의 청문회(1988)에서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을 청문하면서 증인을 정중하게 대하면서도 철저한 준비로 정 회장이 진실을 감출 수 없게 만들었다. 노 의원은 결국 증인으로부터 청와대(일부)를 현대그룹이 건축해서 국가에 기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을 이끌어내었고, 대통령이 기업 총수를 불러 돈을 요구하는데 주지 않을 장사가 어디 있겠느냐는 항변성의 고백까지 이끌어냈다. 무슨 말을 더하랴. 다만 국회가 고압적 자세를 버리고 맡은 이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청문회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 주기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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