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본 갈라디아서의 구원론-9
(3)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루터는 바울의 말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어떤 구별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일 때문에 저주가 되셨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전적인 강조는 “우리를 위하여”라는 어법에 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격에 관한한 무죄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나무에 달리지 말아야 했을 분이시다.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모든 강도는 십자가에 달아야 하였으므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셨다. 그는 죄인과 강도를 짊어지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가장 기쁜 위로이다. 그리스도는 못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 그러나 신적인 사랑으로 죄를 그에게 지웠다. 죄가 그에게 지워졌을 때 율법이 와서 말했다. “모든 죄인은 죽게 하라! 그러니 그리스도여, 만일 당신이 죄가 있다고 답변하기를 원하면 그리고 당신이 형벌을 담당하겠다고 답하기를 원하면 죄를 담당하고 저주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세로부터 온 이 일반 율법을 바로 그리스도에게 적용한다. “나무위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를 받으라.” 그리스도는 나무 위에 달리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저주가 되셨다.
루터는 여기서 율법의 이중적 사용에 관하여 말한다. 첫째로는 시민적 사용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범죄들을 처벌하는 모든 법들을 예정하셨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둘째로는 신학적이고 영적인 사용이다. 이 사용은 범죄를 더하는 것, 즉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알려주는 의미이다. 이는 율법의 고유한 사용이자 주된 사용으로서 매우 유익하고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루터는 갈라디아서 3장의 주석에서 율법이 한시적이며 과거시대에 속한 것이며 모든 율법은 다 폐했고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정반대의 대상임을 강조했다. 또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구원사적인 차원에서 적용하여 루터는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모세의 율법이 무효로 할 수 없고 헛되게 할 수 없다는 주장했다. 신자의 삶은 율법에 대한 부단한 싸움이기에 율법이 양심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4) 갈라디아서 4장 4-7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 세상에 오셨다고 가르치고 있는 4장 4~7절에 대하여 루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서 나셔서 인간이 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불쌍한 죄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셨다고 한다. 율법의 때가 다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이다. 이는 주님이 모세 이후에 새로운 율법을 가져다주고 심판주가 되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극악한 원수인 율법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정복하셨다는 말이라 한다.
루터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믿음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자에게서 권리를 잃어버린다고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율법의 노예와 포로 상태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양자로 받아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셨기에 이 모든 은혜는 율법이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다. 이와 같이 루터는 갈라디아서 4장 강해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저주하고 죽이셨고 그래서 ‘극악의 원수’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음을 강조했다. 루터에게 있어 율법의 정죄하는 기능을 폐함은 율법 전체를 폐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5) 갈라디아서 5장 17-18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18절) 루터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에서 이 두 주장(主將) 또는 인도자들, 육체와 성령은 너희 몸으로 서로 대적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한다. 그리고 이 구절은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성도들, 즉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의롭게 되고 새로워져서 온전히 죄사함을 받은 교회에 쓰고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루터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다. 이러한 말들을 통하여 바울은 유혹받는 자들을 위로한다고 말했다.
루터는 이러한 성령과 육체의 싸움을 모든 성인들을 했었고 느꼈으며,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느끼고 확증한다고 한다. 자기 자신의 양심을 살피는 사람은 그가 위선자가 아니라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즉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이 자신 속에서 사실임을 잘 깨달을 것이므로 모든 신실한 자들은 그들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며 이 둘이 서로 거슬려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느끼고 고백한다고 했다. 바울은 1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고 강조했다.
이 구절에서 루터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교훈하고 있는 5장 18절에 대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신자는 육신을 대항하는 의지를 바로 지킬 수 있어서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한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루터는 갈라디아서 5장 주석에서는 ‘율법에서의 자유’를 도덕법을 포함한 율법 전체의 요구로부터 자유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며, 할례를 받은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니게 되고, 결국 신명기 27장 26절에서 말하는 율법의 저주아래 떨어진다고 경고했다.
김종이 목사 / 성림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