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2019년!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루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총무가 되어 교단을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 마음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고 나아가는 침례교 가족들의 모습이고 교단이 힘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몸부림치는 군목, 선교사, 목회자등 침례교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침례교 가족들을 격려하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협동선교의 현장을 이룰 것인지를 생각할 때 주신 답이 있습니다. 먼저, 목회자들을 끌어주고 밀어주고 격려하는 동역자로서의 목회 멘토링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만들어진 사역의 노하우를 또 다른 교회, 두 교회, 또는 그 이상의 교회들을 목회 현장의 멘토로서 1년이상 목회철학을 나누고 목회 현장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목회자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함께 있어주고 또 격려의 손길을 내미는 목회 멘토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려운 현실은 재정후원도 필요하지만 목회 멘토링 운동으로 침례교회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도록 매뉴얼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힐링 프로젝트가 계속돼야 합니다.
조원희 총무가 임원회효력정지가처분과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자신의 직무정지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조원희 총무가 108차 총회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108차 총회)의 임원회가 지난 2018년 10월 11일 채권자(조원희 총무)에 대해 총무 직무정지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우리교단 총회사무규정 제6조를 근거로 “총무는 채무자의 임원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채무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채무자의 임원회가 해당 규정을 근거로 총무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결의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총무 직무와 권한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 결의는 그 권한이 없는 채무자의 임원회에서 이뤄진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08차 총회가 조원희 총무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또한 기각됐다. 법원은 “사건 기록과 신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사정에 따르면 채권자(108차 총회)가 제출한
전국의 침례교 모든 공동체 가족들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2019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교회와 가정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8차 총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 전국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그 길에 3500여 침례교회가 함께 동역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총회가 기대하는 것은 이 땅의 무너진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보고자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든 목회 현실을 외면하는 총회가 아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교회의 성장보다는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현실에 쫓기며 목회의 동력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결단이 바로 이번 회기에서 시작하는 ‘교회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성을 회복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2:14) 절망과 실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 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전국 침례교회와 모든 성도, 세계 방방곡곡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2018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교단이 귀하게 쓰임받은 시절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오심과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다시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며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이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새롭게 도약하는 시간을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3.500여 교회 중 많은 교회들이 목회의 고민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회의 열정과 목회의 사명이 식은 것이 아
우리교단 총회(총회장 박종철 목사)는 지난 12월 13일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총장 김선배) 페트라홀에서 지방회 회장단 및 기관장, 임원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8차 교단발전협의회를 진행됐다. 총무대행 이경희 목사가 제108차 회기 주요 현안보고와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교회세움협의회 보고, 말콤 펜윅선교 130주년 기념 및 세계한인 침례교 목회자 부부 영적 성장대회 준비 건 등에 대해 보고했다. 주제 발표전 박종철 총회장이 교회세움협의회에 2억원의 협의회 헌금을 전달했다. 박종철 총회장의 주요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 교회세움협의회는 농어촌도시 미자립교회를 후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23일 첫 컨퍼런스를 개최한 뒤, 600여 교회가 교회세움 후원을 신청한 상태이다. 박종철 총회장은 “교단의 밝은 미래를 위해 미자립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펜윅선교 130주년 행사는 기념대회를 중심으로 펜윅의 한국 선교 관련 학술 세미나와 침례교 정체성 심포지엄, 기념 축하 공연(130주년 기념 뮤지컬, 펜윅의 복음찬미 보급) 및 1906년 창설된 동아기독교 역사 자료 전시 등의 계획을 수립해 준비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
조원희 총무가 임원회효력정지가처분과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자신의 직무정지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2월 18일 조원희 총무가 108차 총회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108차 총회)의 임원회가 지난 2018년 10월 11일 채권자(조원희 총무)에 대해 한 총무 직무정지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우리교단 총회사무규정 제6조를 근거로 “총무는 채무자의 임원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채무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채무자의 임원회가 해당 규정을 근거로 총무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결의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총무 직무와 권한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 결의는 그 권한이 없는 채무자의 임원회에서 이뤄진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08차 총회가 조원희 총무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또한 기각됐다. 법원은 “사건 기록과 신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사정에 따르면 채권자(108차 총회)가 제출
제108차 총회(총회장 박종철 목사)는 대전 주우리교회(이황규 목사)에서 6차 임원회에 결의에 따라 지난 12월 18일 규약연구팀 구성 및 위원을 선임했다. 이날 총회 규약연구팀장으로 총회 교육부장 조만식 목사(대산)를 팀원으로 김원남 목사(양광), 안병창 목사(화천늘사랑), 황의찬 목사(온고을), 윤장연 목사(주덕) 등을 각각 임명했다 총회 공보부장 이황규 목사
우리교단 박종철 총회장이 한국교회 주요 교파 8개 교파, 29개 교단이 참여한 교계연합단체인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에 선임됐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 12월 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열고 대표 3인 선임과 사업계획을 구성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박종철 총회장과 함께 이성희 목사(예장합동 총회장)와 김성복 목사(예장고신총회장)가 대표 3인에 선임됐다. 박종철 총회장은 “한국교회는 하나가 되고 연합해야 한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교총은 그동안 주춤했던 법인설립 작업에 다시 속도를 내기로 마음을 모으는 한편 평화통일위원회를 비롯한 9개의 상임위원회와 종교문화쇄신위원회, 동성애대책위원회 등 4개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또 3·1운동 100주년과 관련해 범국민대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기독교 기념대회 개최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교총 제2회 정기총회는 양심적병역거부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총회결의문을 채택하며 마무리됐다. 범영수 차장
제108차 총회(총회장 박종철 목사)는 오는 12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페트라홀에서 교단발전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교단발전협의회는 교단의 주요 현안과 함께 제108차 총회의 공약사항, 주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총회는 각 지방회 회장단과 각 지역 연합회 회장단, 기관장 및 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재단, 총회 임원 등에게 교단발전협의회 참석을 요청했으며 교단 사업에 관심 있는 목회자들도 초청해 개교회의 상황을 함께 듣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박종철 총회장은 “교단이 보다 거듭나며 총회의 미래를 위해 활기차게 시작하면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총회 행정과 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교단발전협의회에서 총회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협동하는 총회, 사업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송우 부장
제108차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 총회 회의실에서 선관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위원장 선출 및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선관위 부서기 김중근 목사(예인)의 사회로 진행한 개회예배는 권순래 목사(금촌중앙)의 기도, 선관위원장 김오성 목사(문막)가 말씀을 전한 뒤, 부위원장 문용철 목사(왕십리비전)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정기총회는 김오성 위원장의 개회로 진행했으며 회원점명, 전 회의록 낭독 등을 거쳐 임원선거를 진행했다. 선거 결과 신임 선관위 위원장에 안병열 목사(조치원중앙)를 부위원장에 권순래 목사(금촌중앙), 서기에 이복문 목사(장유수정), 부서기에 김성찬 목사(한빛)를 각각 선출했다. 신임 위원장 안병열 목사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관위원들과 함께 선관위가 하나되어 총회 일꾼을 뽑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숙환 목사(죽변)와 김성찬 목사(한빛), 박상화 목사(에버그린)가 새롭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1년차)로 활동하게 됐다. 이송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