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설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역대하 7장 1~3절 국명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먹고 마시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면서 나라를 통치한다고? 전도서 10장 16~20절 김관성 담임목사
[주일설교] 인플루언서 J : 무릎꿇은 리더들 마태복음 20장 20~28절 김준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히브리서 1장 1~3절 임성도 담임목사
[주일설교] 그 와중에 그 나중은 열왕기하 5장 19~27절 백승기 담임목사
[주일설교] 무엇을 궁리하며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1~2절 고명진 담임목사
[주일설교] GOD'S Dream 사도행전 2장 16~21절 박호종 담임목사
[주일설교] 유능한 세상, 무능한 교회 창세기 36장 1~43절 우성균 담임목사
[주일예배] 일꾼 고린도전서 1장 26~31절 김용철 담임목사
[주일설교] 죄가 가져다 주는 두려움 창세기 43장 16~34절 김중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황영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사사기 6장 33~40절 하나님의 일하심 김진혁 담임목사
1. 교회수익사업의 의미와 결산관리 교회는 비영리법인이며 상속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교회의 경제현상을 요약 표현하는 방법은 교회회계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교회 내에 공시하면 된다. 그리고 수익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교회는 먼저 고유번호증을 수익사업의 산업분류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구분경리의 방식으로 별도 결산과 더불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교회와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결산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가 인가한 교회회계기준이 없는 관계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사용해야 되는데 교회와 공익법인의 목표와 경제구조가 상이함으로 인해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2022년 들어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하에 교회 고유의 회계기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익사업의 경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혹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기에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1) 교회 수익사업의 유형 교회 수익사업의 정의를 하는 것도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시하기로 하겠다. 먼제 지면의 한계로 교회의 사업자 유형번호 ‘82’를 대상으로
아버지는 평생 관리집사로 사셨습니다. 교회 내에 사택이 있는 관리집사는 이른 새벽 교회 개방과 운행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문단속으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연중 가장 바쁜 시기는 여름 방학 기간입니다. 행사가 많으니 교회는 항상 열려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밤늦도록 교회에 머무르니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늦춰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바쁘시면 늦은 밤 문단속은 대부분 저희 3형제 몫이었습니다. 함께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다 귀가할 때가 되면, 우르르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단속을 하는 일은 혼자 남겨지는 것 같은 외로움으로 느껴졌고, 그 때문에 참 싫었습니다. 교회에서 살다보면 이 곳이 내 집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켜지거나 혹은 꺼진 전등불 하나하나,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쓰레기 같은 것이 여간 신경쓰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삼형제에게는 반강제적으로 부모님에 의해 주인의식이 심겨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쓰레기를 보면 즉시 주워야 하고 교회 물품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으면 제자리에 가져다 둬야 하며 주일 다음날이면 무조건 부모님과 함께 교회 청소를 합니다. 부모님의 직업을 창피하게 여긴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1. 교회 헌금의 세법상 관리 방안. 상속증여세법(상증법)상 교회는 국세기본법 13조에서 명문화3. 교회의 출연재산 관리상 중점 점검사항 1) 교회를 대상으로하는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2)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대한 추가 설명(상증법48조2항1호, 상증령38조2항5항) ①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을 하면 직접 공익목적에 해당함. ②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해야 함. 단,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 필요함. ※ 교회의 경우 주의해야 할 지출 - 선 교 비 : 타법인출연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득할 것. 예) 교회와 독립한(별개의 고유번호증 소유) 소속단체, 소속기관, 소속영리법인의 지원금 등 - 교회 부동산을 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한 경우는 직접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나 경내에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함. - 교회가 지교회를 설립하고 부동산 등 모 교회의 재산을 분할해 주는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