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비의 이해 종교활동비는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종교인이 지출하는 실비부담성격의 비용으로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 지출하는 고유목적사업비의 일종으로 이해하면 된다.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으로 종교인이 직접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종교인의 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련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세법상의 규칙을 준수하면 금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출액 전액이 교회의 비용으로 처리되며 이를 배정받아 지출한 종교인의 소득이 되지 않는다. 현실은 교회가 관련 규칙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담임목사의 통장에 종교활동비 명목의 금액을 이체한다면 전액 종교인소득으로 판단 받게 된다. 종교활동비 지출이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12조 18호에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 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 받은 금액 및 물품’으로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을 쉽게 풀어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교회는 당연히 정관과 시행세칙을 구비하고 있거나 최소한 정관만이라도 구비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설명하겠다. 1)
우리는 가족체계 내에서도 개개인의 자아경계선이 침범받지 않으면서 가족 전체가 융통성 있고 원활하게 움직여 모두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순기능의 체계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순도가 높은 순기능의 체계란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누려지고 가족 전체적으로도 모두의 자유에 만족하는 체계다. 사회적으로는 법이 필요하다. 법은 모든 사람이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개개인이 최대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규칙이나 법, 국가의 질서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인격에 반하는 전체적이고 절대적인 법이 될 때 매우 위험해진다.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자유가 금지당한 복종은 나치즘과도 같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독일의 역기능적 가족체계는 사회와 국가적인 역기능을 초래해 전체주적이고 절대주의적인 제도하에 히틀러라는 독재자를 탄생시켰다. 물론 이러한 역기능적인 사회와 국가체제는 다시 역기능적인 가족구조를 만들어 내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역기능의 항상성은 유지되거나 강화가 된다. 이러한 역기능적인 가족구조와 독재자가 절대 권력을 가진 역기능적인 국가체계가 국민들을 전쟁터로 내몰 수 있
[주일설교] 예수님과 함께라면 풍성해집니다 에베소서 3장 14~21절 안희묵 대표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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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설교] 너를 위하면 열왕기상 14장 8~16절 백승기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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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설교] 홀리 윈(Holy Win) 레위기 19장 1~4절 고명진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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