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기아대책-엠즈, 누누 해외빈곤어린이 식량지원 협약 체결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이성민)은 산후도우미 전문업체 엠즈 누누(대표이사 김진희, 박홍병)와 지난 821일 서울 강동구 엠즈 누누 본사에서 기아대책 기념일기부 프로그램 더 특별한 날후원 협약을 맺었다고 지난 822일 밝혔다.


더 특별한 날은 생일, 결혼, 졸업, 취업 등 자신의 기념일에 기쁨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산후도우미 및 베이비시터 전문업체인 엠즈 누누는 모든 산후도우미 계약 시 매출의 일부를 매월 정산해 기아대책에 기부하게 된다. 후원금은 해외 빈곤 어린이들의 긴급 식량 지원 및 영양 공급 사업에 쓰인다. 후원에 참여한 기부자들에겐 자녀 이름이 들어간 감사액자가 선물로 제공된다.


이 날 협약식은 기아대책 나눔마케팅본부 박종호 본부장, 정승우 팀장, 엠즈 누누 양동길 본부장, 곽미애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엠즈 누누 양동길 본부장은 엠즈 누누가 기아대책과 해외 빈곤 어린이들에게 식량을 지원하기위해 산후도우미 비용을 조금이나마 후원할 수 있어 기쁘다앞으로도 세계 빈곤 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후원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