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강한 교회의 척도, 새로운 기준으로 바로본다

교회에 역동적 혁명을 제시한다 “교회혁명”


요단 / 톰 레이더·에드 스테져 / 궁인 옮김 / 15,000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하는 문제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는 단지 이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을 따름이다. 살아가면서 개인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편만해지도록 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우리만의 기독교 속으로 숨어버릴 수도 있다. 이것이 문제이다. 변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변화를 원한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의 한국교회에 대해 많은 이들이 제시하는 문제는 바로 과연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란 것이다. 방법적인 면에서 추구하는 교회의 변화는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주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것은 바로 교회 혁명이다. 혁명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것으로 기존의 체제나 현상, 상황 등을 전복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책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은 바로 과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돌아가야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으로 이뤄져야 함에 철저하게 맞춰져 있다.


미 남침례교 빌리그래함 신학교 산하 연구기관인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스의 회장 겸 CEO이며 빌리 그래함 선교대학원 학장 톰 레이더 박사와 선교담당 총 책임자 에드 스테져 박사가 7,000여 명의 목회자와 4,000여 교회를 인터뷰하고, 15,000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 책을 만들게 됐다.


특히 성도수가 급감하며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 이뤄지는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변혁적 교회 연구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듯한 우리의 사역을 종식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헛된 겉모습을 벗어버릴 때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이다. 우리는 최상의 선택이 무엇인지 안다는 착각을 버리고,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자기 최면을 버리고, 최선의 결과물을 얻을 것이라는 자기중심적인 전망을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회복된 교회, 성장하는 제자들, 변화된 공동체를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서 찾을 때, 희망은 거기에 있다라고 설명한다.


이 연구 조사 결과 변혁적 교회들에게서 변화 고리를 구성하는 7개 요소(선교적 사고, 변혁적 리더십, 능동적 관계형성, 기도를 통한 믿음, 예배, 지역공동체, 선교 및 전도)3개의 카테고리를 발견했으며, 이 각 요소들과 카테고리는 서로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어 영향을 주고받으며 교회의 변화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책은 각 요소들과 카테고리들을 살펴보고 변혁적 교회들이 어떻게 실천해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되었는지 실례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교회의 사명, 즉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변화된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바로 이 책이 제시하는 변혁적 교회 살아 숨쉬는 교회의 목적이 될 것이다.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