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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복지재단, 20년간의 노하우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작


밀알복지재단에서는 20년간의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시작한다. 밀알복지재단에서는 밀알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을 모집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는 장애인복지법상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의 지원이 필요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활동보조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중 활동보조인 양성교육과 실습을 이수하면 지원가능하다. 활동보조인의 활동급여는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에 준하며, 모집은 연중 진행된다

 

신청 문의) 02-3411-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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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