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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방송 여수지역에 전남극동방송 설립 위한

음악회 및 위원회 발족식 진행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 목사)은 여수지역에 세워질 전남극동방송 설립에 대한 뜻과 움직임을 널리 알리고 현지 교회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념음악회와 설립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했다.


지난 327일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전남극동방송 설립추진음악회가 열렸으며 음악회에는 수많은 복음성가를 발표한 것으로 유명한 찬양사역자 김석균, 인기가수 장혜리, 젊은 감성으로 클래식을 노래하는 팝페라트리오 트루바, 가수 메리제인과 종트리오,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출연했다.


또한 이윤석 국회의원이 출연, 신앙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계기와 복음방송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극동방송은 전남극동방송이 순수 복음방송인 극동방송으로부터 소외된 전남 동부권 성도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활력과 전남 동부권 복음화의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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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