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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자원봉사센터-디딤에듀교육원 ‘사회공헌 협력 협약’ 체결


노원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왕난옥)와 디딤에듀원격평생교육원(원장 구재성)은 지난 43일 노원구자원봉사센터 회의실에서 사회공헌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디딤에듀원격평생교육원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가받은 민간자격증 온라인 평생학습 교육기관으로 2004년 설립 이후, 자격증 취득 등의 교육을 통해 취업 경쟁력 강화, 업무 역량 강화, 취업지원 연계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전문 온라인 교육원이다.


두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기관 구성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는 물론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복지 문화 창출을 도모하며,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데 뜻을 함께 하고 있다.


디딤에듀원격평생교육원은 노원구자원봉사센터 종사자와 센터에서 추천하는 예하기관 및 예하기관의 종사자에 인성교육지도사, 심리상담사, 방과후지도사 등 민간자격증 취득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그 외 교육 콘텐츠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디딤에듀 구재성 원장은 디딤에듀는 노원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센터와 예하기관의 운영 효율성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디딤에듀원격평생교육원의 콘텐츠는 이미지메이킹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인성교육지도사로 구성된 전문화 자격증 3, 독서지도사, 심리상담사, 방과후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교양자격증 34종으로 현재 37종을 보유하고 있다.


디딤에듀는 지금도 다양한 제휴사와 협약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공익 추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신규 제휴 및 협약에 관한 문의는 디딤에듀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 www.didimedu.net / 1544-9268 )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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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