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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진흥원 부설 성경문화연구원 공개 강좌 진행


교회진흥원(원장 안병창 목사) 부설 성경문화연구원은 지난 427~29일 곤지암에 있는 소망수양관에서 공개강좌를 진행했다. 금번 공개강좌에서는 마가복음 연구라는 주제로 허브 제이콥슨 (Herb Jacobsen) 박사가 강의를 진행했으며,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마가복음의 주요 주제들에 새로운 시각을 여는 기회가 되었다.


총회장 곽도희 목사의 개강예배 설교로 시작된 공개강좌는 마가복음 내에서 언급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예수님 당시에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통해 그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고, 마가복음서를 더욱 풍성하게 소화하는 세미나였다. 특히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초점의 차이를 제시하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양한 질문들의 핵심을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가 됐다.


첫날부터 밤늦도록 진행된 강의는 둘째 날에도 늦은 시간까지 50여명의 목회자들이 진지한 참여와 토론을 통해 기존에 인식됐던 부분에 신선한 관점을 제시하고 복음서를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평가의 시간을 통해 참석한 목회자들은 강단 목회에 큰 전환을 이루는 시간이 되었다”, “그동안 마가복음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진흥원이 성경문화원을 통해 좋은 세미나를 개최하여 준 것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진흥원 원장 안병창 목사는 앞으로도 더욱 많은 목회자들이 귀중한 세미나를 통해 목회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성경문화연구원이 최선을 다해 섬기고자 한다고 하면서 교회진흥원 사역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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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