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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CTS대한민국 어린이 합창제’ 개최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는 오는 62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5CTS 대한민국 어린이합창제를 개최한다.


CTS 창사 20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성대하게 치러질 이번 행사는 개그맨 고명환 과 아나운서 박윤신의 사회로 동신교회 나실인 어린이 영어성가대새중앙교회 새중앙 뉴드림 어린이 합창단안산동산교회 동산소년소녀 합창단여의도순복음교회 엔젤스 합창단

우이제일교회 유치부 새싹 성가대한성교회 한성 어린이 선교 합창단CTS 수원 소년소녀 합창단 CTS 소년소녀 합창단 (참가 ) 등 총 8팀이 참가하며, 광림교회 ‘Kwanglim English Musical Manna’ 가 영어 뮤지컬로 특별 출연할 예정이다.


또한, 윤학원 감독(CTS 예술단감독 겸 CTS소년소녀합창단장)의 지휘아래 4백여 명의 참가팀 전원이 예수께로 가면을 연합 합창해 잔잔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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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